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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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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손해배상, 보증금 피해를 입었다면

2026.10.07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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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확인해보니 주택에

과도한 채무가 설정돼 있거나

임대인이 여러 주택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고 나서야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인지,

기망행위 등이 개입된 전세사기 피해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손해배상을

생각하고 있다면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와 입증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 과정에 공인중개사 등

다른 관계자가 개입했다면

그들에게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 전세사기를 당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선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곧바로 전세사기에 해당하거나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이 중요한 사실을 속였거나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임차인을 기망하는 등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서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등기부 상태와

주택의 권리관계, 임대인이 설명한 내용,

보증금 지급내역, 문자나 메신저 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손해배상은

단순히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결과만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임대인 외 다른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전세사기 피해에서는 임대인뿐 아니라

계약에 관여한 다른 사람의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인중개사가

계약 과정에서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설명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개업자에게 자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중개업자가 실제로

어떤 의무를 부담했고 이를 위반했는지,

그 행위 때문에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나 녹취 등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중개업자 외 다른 관계자가

계약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

해당 인물의 구체적인 행위와

책임 여부 역시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전세사기 손해배상에서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자를 정하기보다

각 관계자가 계약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3.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사기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피해금액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판결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

이미 크게 악화됐거나

여러 임차인이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지만큼

실제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이 확인되고

처분 우려가 있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소송 전 또는 진행 중

가압류가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선순위 권리관계 및 배당 절차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확인된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나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손해배상은

판결 자체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처음부터 실제 피해금액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까지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전세사기 손해배상은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청구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을 속인 정황이 있다면

당시의 권리관계와 설명 내용, 계약서,

대화내역 등을 확보해

구체적인 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등 다른 관계자의

책임을 주장하려는 경우에도

각각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전세사기 피해에서는

승소 가능성뿐 아니라

실제 회수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황과 주택의 권리관계,

경매 진행 여부 등을 빠르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가압류나 보증금 반환소송,

손해배상청구 및 이후 강제집행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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