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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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연체 전 개인회생 채권추심 막나?

아직 연체는 하지 않았는데 벌써 숨이 막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달 결제일을 못 막을 것이 눈에 보이고, 연체가 시작되면 추심 전화가 올 거라는 걸 알기에 그 전에 길을 찾으려는 분들이죠.
카드연체 전 개인회생 채권추심을 검색하는 이유는 대개 하나입니다.
연체 전에 신청해 두면 그 전화들을 피할 수 있는지, 이미 전화가 오고 있다면 어떻게 막는지 알고 싶어서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밤새 검색하셨겠지만 순서만 알면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이 시점별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연체하기 전인데도 채권추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신청해 두면 추심 연락은 어디까지 멈출까요?
3. 추심 전화가 이미 오고 있다면 직접 받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요?

1. 연체하기 전인데도 채권추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체 전에는 채권추심이라 부를 만한 단계가 시작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제일 전에 오는 연락은 대개 결제 예정 안내에 가깝고, 본격적인 독촉은 연체가 발생한 뒤에 시작됩니다.
연체가 길어지면 카드사 내부 독촉에서 외부 추심업체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카드연체 전 개인회생 채권추심의 위험은 연체 전이 아니라 신청과 결제일 사이의 틈에서 생깁니다.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결제일의 카드값이 사라지지는 않으니까요.
그 틈에서 연체가 발생하면 곧바로 독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추심 연락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가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밤늦게 온 전화를 그냥 받아 넘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카드연체 전 개인회생 채권추심을 걱정하는 분이라면 연체가 시작되는 날짜보다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짜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카드사마다 독촉 방식과 추심업체 위탁 시점이 달라 같은 연체라도 체감이 다릅니다.
카드연체 전 개인회생 채권추심을 앞두고 신청을 서두르는 분도 계시는데, 연체 이력이 없는 신청은 왜 지금 필요한지 소명해야 하는 부담이 따로 생깁니다.
2. 신청해 두면 추심 연락은 어디까지 멈출까요?
신청한 날이 아니라 개시결정이 나는 날이 기준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되거나 금지되고, 소송행위를 제외한 변제요구도 금지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이 정한 효과입니다.
이 효과는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만 미친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반면 개시결정 전에는 신청 사실을 알린다고 해서 법적으로 독촉이 멈추지는 않아요.
압류 같은 집행 쪽은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에 따라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따로 받아야 하고, 그 결정이 채권자에게 송달되기까지도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연체 전 개인회생 채권추심은 신청 이후 개시결정 전까지가 가장 불안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얼마나 짧게 만들 수 있는지는 서류가 얼마나 정리된 상태로 접수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카드사를 빠뜨리면 이 보호도 그 카드사에는 미치지 않으니 목록 작성도 신경 써야 합니다.
카드연체 전 개인회생 채권추심을 막는 장치들이 서로 다른 시점에 작동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3. 추심 전화가 이미 오고 있다면 직접 받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법무법인 등 법이 정한 대리인을 선임해 서면으로 통지하면 추심하는 쪽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에게는 개시결정 전의 공백을 메우는 장치가 되기도 하죠.
다만 모든 채권자가 같은 범위로 적용받는 것은 아니고, 카드사처럼 금융회사 유형별로 적용 범위와 예외가 달리 다뤄질 수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카드연체 전 개인회생 채권추심 때문에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는다면, 이 제도를 신청 준비와 함께 쓰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대리인 선임 통지서를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낼지는 채권자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락 시간과 횟수, 가족에게 채무를 알리는 행위 같은 위법 소지는 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마무리
연체 전이라는 말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여유는 결제일이 지나는 순간 빠르게 줄어듭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선택지가 줄어드는 순서도 달라집니다.
추심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해 둔 사람과 시작된 뒤에 준비하는 사람은 첫 일주일의 체감이 다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결제일과 채권자 구성을 먼저 놓고, 어느 날 무엇을 접수하고 누구에게 어떤 통지를 보낼지 날짜 순서로 짜 드립니다.
전화벨 소리를 먼저 듣고 나서 움직이는 것과 듣기 전에 준비해 두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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