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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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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법무사 비용과 추가비용 정리

2026.09.17 조회수 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특별한정승인 법무사 비용, 신청비만 확인하면 안 되는 이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났더라도 뒤늦게 고인의 채무를 알게 됐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정승인 법무사 비용을 알아볼 때에는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채무를 늦게 알게 된 사정을 소명하는 업무, 신문공고와 채권자 최고 및 상속재산 청산비용까지 구분해야 합니다.

 

저렴한 신청비만 보고 맡겼다가 수리심판 이후의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요.
 

 


01. 특별한정승인은

어떤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숙려기간 안에 알지 못해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반면 특별한정승인은 그 기간이 지난 후 채무초과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려면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시점
자신이 상속인이 됐음을 알게 된 시점
고인의 채무를 처음 확인한 시점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
기존에 채무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정
채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사정
채권자의 독촉장이나 소송서류를 받은 날짜
그동안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특별한정승인 법무사 비용이 일반 한정승인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가족관계서류와 재산목록뿐 아니라 채무 발견 경위와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까지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고인의 빚을 몰랐다”라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 소장, 독촉장, 신용정보조회 내역, 우편물 수령자료 및 기존 재산조사 내역 등을 통해 인지 시점과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02. 특별한정승인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특별한정승인 법무사 비용은 전국 모든 사무소가 동일한 정액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인 수, 상속재산과 채무의 규모, 소명자료의 양, 상속재산 처분 여부 및 후속 청산업무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용의 일반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항목    일반적인 범위 및 내용
인지액    신청인 1명당 서면접수 약 5,000원, 전자접수 약 4,500원
송달료    신청인 수 등에 따라 산정되며 1명 기준 약 3만 원대
법무사 보수    사무소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50만 원 이상 책정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법무사 보수의 10%가 별도로 붙을 수 있음
서류 발급비    가족관계서류, 등기자료, 금융자료 등의 발급비
신문공고비    매체에 따라 통상 수만 원에서 10만 원대 이상
채권자 최고비용    내용증명 발송료와 우편료 등
청산업무 비용    채권조사·환가·배당 등 업무 범위에 따라 별도 산정
상속재산파산 비용    파산신청이 필요하면 별도의 법원비용과 수임료 발생

 

법원에 직접 신청하면 인지액과 송달료 등 기본 실비만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정승인은 일반적인 상속포기와 달리 법적 요건에 관한 소명이 핵심이므로 신청서 작성 난도가 높습니다.

 

일부 사무소는 특별한정승인 법무사 비용에 신문공고까지 포함하지만, 다른 곳은 법원의 수리심판을 받는 단계까지만 기본 보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견적을 받을 때에는 총액만 묻기보다 업무 범위를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인지액과 송달료가 인원별로 증가하고 법무사 보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피상속인에 관한 가족들의 신청을 함께 진행하면 사무소에 따라 보수가 조정되기도 합니다.
 

 


03. 수리심판 이후에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수리심판문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자는 수리 후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내 채권을 신고하도록 공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공고와 별도로 개별 최고도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이후에는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각 채권의 우선순위와 금액에 맞춰 변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정승인 법무사 비용을 비교할 때에는 다음 업무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작성
상속재산목록 작성 및 보완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소명자료 정리
법원의 보정명령 대응
수리심판문 수령 및 후속절차 안내
신문공고 문안 작성과 게재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
채권신고 내역 확인
상속재산의 환가와 배당표 작성
채권자에 대한 실제 변제
상속재산파산 필요성 검토

 

상속재산보다 채권자가 많거나 조세채권, 담보권 및 임금채권 등이 함께 존재하면 변제 순서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전액을 지급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이 문제 될 수 있죠.

 

고인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자동차와 예금을 환가해야 한다면 등기비용, 세금 및 매각비용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채권관계가 복잡해 임의청산이 어렵다면 회생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 방법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표시된 특별한정승인 법무사 비용이 저렴하더라도 보정 대응, 신문공고 및 청산이 모두 별도라면 실제 총비용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업무범위와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법무사와 변호사 중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법무사는 가정법원에 제출할 심판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 발견 경위가 명확하고 가족 간 다툼이 없으며 상속재산과 채권관계가 단순하다면 법무사를 통한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처럼 재판기일에 출석해 의뢰인을 대리하거나 채권자와의 소송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단순히 특별한정승인 법무사 비용만 비교하기보다 변호사 선임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미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3개월이 지난 시점과 채무 인지 시점이 불분명한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이미 인출하거나 처분한 경우
채권자가 특별한정승인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상속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재산이 발견된 경우
담보권과 세금 등 채권 우선순위가 복잡한 경우
상속재산파산이 필요한 경우

 

특별한정승인이 수리되더라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재판에서 특별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고,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을 이미 처분했다면 처분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목록에서 빠뜨린 경우에는 법정단순승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고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채무를 알게 된 시점과 경위, 기존의 재산 처분 내역을 분석해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검토합니다.

 

법원 신청뿐 아니라 채권자의 소송 대응, 공고·최고, 청산 및 상속재산파산까지 필요한 절차를 함께 안내합니다.

 

특별한정승인 법무사 비용을 알아보고 있다면 수임료 총액만 비교하지 마시고, 중대한 과실에 관한 소명과 수리 이후의 청산업무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답변기한이 지나기 전에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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