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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표, 전문가의 판단기준과 해결 방법

2026.09.09 조회수 1125회

유사상표, 전문가의 판단기준과 해결 방법

상표 출원을 준비하시면서 이미 키프리스로 직접 검색해 보신 대표님이 많습니다.

 

이때 완전히 같은 이름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뭔가 비슷한 느낌을 주는 유사상표를 발견하면 생각이 깊어지죠.

 

결국 글자가 다르고 로고도 달라서 문제없겠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그 유사상표 때문에 거절이유통지서가 도착합니다.

 

유사 판단을 잘못 짚은 탓에, 수 개월의 심사 대기 기간과 비용을 허무하게 사용해버린 것이 된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알고 가시면 더 날카로운 유사 판단과 문제 발생 시 대처 방법까지 얻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으실겁니다.

 


1. 유사상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는 먼저 출원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등록을 거절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등록상표 조사를 거쳐 유사상표들을 먼저 확인해야 하죠.

 

실무에서 상표의 유사도는 세 가지 요소로 판단합니다.

 

요소 판단 내용
외관 문자 형태, 도형 구성 등 눈에 보이는 인상
호칭 실제 불리는 발음
관념 상표가 전달하는 의미

 

세 요소 중 하나만 뚜렷하게 겹쳐도 유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이 까다로워지는 이유가, 심사관은 상표를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 따로 접한 소비자의 기억을 기준으로 봅니다.

 

세부 차이는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전제인 겁니다.

 

다만 상품이 같아도 상표가 충분히 다르면 등록됨은 물론 상표가 비슷해도 상품군이 완전히 다르면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만 파고들면 해답이 보이지 않던 상표 출원에도 희망이 생기죠.

 


2. 괜찮다고 생각한 상표가 유사로 걸리는 이유


 

실무에서 가장 흔한 경우는 뒤에 단어를 붙인 상표입니다.

 

선등록상표가 'AA'인데 'AA랩', 'AA컴퍼니'로 출원하면, 뒤쪽 단어는 업종을 나타내는 일반 표현이라 식별력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남은 앞부분이 요부가 되어 동일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지는 거죠.

 

한글과 영문의 차이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표기가 달라도 읽는 소리가 같으면 호칭이 동일해 유사로 판단되며, 로고를 새로 만들어 붙이신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자 부분이 호칭과 관념을 만들기에 도형이 달라도 걸립니다.

 

그리고 지정상품에서도 자주 거절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화장품과 세제, 의류와 신발처럼 대표님 기준에서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 생각하지만 유사군코드가 묶여 유사상표로 판단되는 경우죠.

 

이 때문에 상표가 상당히 비슷해도 상품군을 확실히 갈라 등록하시는 경우 확연히 구분이 되는지를 상세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유사상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아직 출원 전이라면 선택지가 가장 넓습니다.

 

직관적으로 겹치는 부분을 바꾸거나, 지정상품을 실제 사업 범위에 맞춰 겹치는 부분만 정리해 충돌을 피할 수 있죠.

 

이미 출원을 한 상태로 거절이유통지를 받으셨다면 지정된 기간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때는 기존 상표를 유지하려면 상표 자체가 비유사하다는 의견서를 내는 방법과, 충돌하는 지정상품만 삭제하는 보정을 선택할 수 있죠.

 

2023년 도입된 부분거절제도로 문제되는 상품만 거절되고 나머지는 등록될 수 있어, 어느 상품을 남길지 판단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외에 인용된 상표의 권리자와 관계가 있으시다면 2024년 5월 1일 이후 출원이라면 상표공존동의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권리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하지만 상표와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는 소비자의 혼란이 야기되기에 제외됩니다.

 

선등록상표가 실제로 쓰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 그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불사용취소심판으로 권리 자체를 지우는 방법도 있으니 여러 방법 중 실익이 큰 방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상표 문제는 항상 사업이 알려져 잃을게 많아진 뒤 발생합니다.

 

이미 간판부터 제품 패키지, 온라인 채널까지 다 꾸려놓은 상태에서 출원이 거절되거나 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후폭풍이 막대하죠.

 

말 그대로, 전부 갈아엎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긴 이후에 대처하기보다 미리 비즈니스 영역을 완전히 보호하는 권리를 만들어 예방하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은 해결책이죠.

 

아직 상표 출원을 준비중이시거나, 상표등록 절차를 진행하던 중 유사상표로 거절을 받으셨다면 곧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2.8만건 이상의 출원을 이끌어 온 테헤란의 변리사들이, 대표님께 정확히 들어맞는 솔루션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망설이고 미룰수록, 위험만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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