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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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상고 이길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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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항소심 판결문을 받아 든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는 학부모님들을 자주 뵙습니다.
전학이나 퇴학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 채 패소했다는 사실보다 더 막막한 건 이제 상고 말고는 남은 방법이 없다는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학폭 상고를 준비하면서 항소심과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가는 시작부터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 상고는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성격의 심급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학폭 상고가 항소심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놓치면 안되는 기한과 집행정지 문제까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1. 학폭 상고는 항소심과 무엇이 다른가요
2. 학폭 상고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한은 무엇인가요
3. 학폭 상고 진행 중에도 조치 집행이 계속 막혀 있는 게 맞나요
항소심까지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사실심이지만 상고심은 법률심이라서 접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민사소송법 제423조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학폭 상고에서는 우리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학폭위가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고 느끼셔도 그 사실인정 자체를 다시 다투는 건 학폭 상고의 영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신 심의 절차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조치 수위를 정할 때 법령이 정한 기준을 벗어났는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가 학폭 상고의 실제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항소심 판결문을 두고 어떤 법리적 오류가 있었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내는 작업이 학폭 상고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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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7조는 상고이유서를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기한을 놓치면 학폭 상고 자체가 각하될 수 있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게 하나 있는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기각 제도입니다.
이 조항은 상고이유가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더 이상의 심리 없이 곧바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학폭 상고를 포함한 많은 상고 사건이 이 심리불속행기각으로 4개월 안에 정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학폭 상고는 그냥 기한 안에 서류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법령위반이라는 프레임에 맞춰 정교하게 구성해야 심리불속행을 피할 여지가 생기는 절차입니다.

항소심 진행 중에 받아둔 집행정지 결정문을 그대로 믿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 부분에서 학폭 상고를 준비하며 가장 자주 놓치는 함정이 발생합니다.
집행정지 결정문에는 보통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이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 문구대로라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기존 집행정지의 효력이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즉 학폭 상고를 제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집행정지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상고심 단계에서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실무상 상당히 흔하다는 뜻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상고장만 제출한 채 있다가 전학이나 퇴학 조치가 곧바로 집행되어버리는 사례를 실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폭 상고를 결심하셨다면 상고장 제출과 동시에 집행정지 효력이 끊기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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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상고는 항소심의 연장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움직이는 절차이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심리불속행기각이라는 벽 앞에서 그대로 끝날 위험이 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상고이유서 구성부터 집행정지 효력 유지 여부까지 학폭 상고와 관련된 전체 절차를 함께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 이후 남은 기한이 많지 않으실 텐데, 상고장을 제출하기 전에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부터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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