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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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행정소송, 늦으면 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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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 통지서를 받아 든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 같은 조치가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남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앞으로의 입시와 진로가 흔들릴까 봐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나 재심을 거쳤는데도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그다음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학폭 행정소송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학폭 행정소송은 단순히 소장을 접수한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이 그 실체를 오늘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학폭 행정소송, 왜 이의신청만으로는 부족한 걸까요?
2. 학폭 행정소송을 냈는데도 처분이 그대로 진행된다고요?
3. 학폭 행정소송, 무엇을 놓치면 이겨도 소용없을까요?
교육장이 내린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에 근거해 학폭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행정심판과 별개로 마련되어 있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고 바로 학폭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해 그다음 단계로 학폭 행정소송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제소기간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아무리 처분이 부당해도 학폭 행정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고 학교와 실랑이를 벌이다, 또는 이의신청 결과만 기다리다 이 기간을 넘겨버리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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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지점이 학폭 행정소송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행정심판 청구나 학폭 행정소송 제기 자체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와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명시된 원칙인데, 이 말은 곧 학폭 행정소송을 걸어도 전학이나 출석정지 같은 조치가 그대로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것이 집행정지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려면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의 의견을 먼저 청취해야 하고,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그때부터 가해학생 측은 기존 학교에 계속 다니면서 소송 결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없이 학폭 행정소송만 진행하다가 전학이 먼저 집행되고, 학기가 지나거나 졸업까지 해버리면 처분의 효력이 사실상 소멸돼 소의 이익 자체가 문제 되는 사례도 실제 판례로 확인됩니다
이겨도 이미 늦어버리는 상황, 이게 바로 학폭 행정소송을 단독으로만 준비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조사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일입니다
학폭 행정소송에서는 처분 당시 심의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판단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 자료가 없으면 처분이 부당했다는 주장 자체가 힘을 잃습니다
두번째는 집행정지 신청 시점입니다
학폭 행정소송 접수와 동시에, 혹은 그보다 먼저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처분이 실제로 집행되기 전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진술과 증거의 일관성입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했던 주장과 학폭 행정소송 단계에서의 주장이 어긋나면 재판부는 그 불일치 자체를 불리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처분 통지서를 받은 직후부터 제소기간, 집행정지, 증거자료 확보까지 한 번에 설계해, 학폭 행정소송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만 기다리다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보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그 시점에 바로 점검받는 편이 아이의 학교생활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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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행정소송이 단순한 소장 접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는 것, 이제 명확해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받은 처분에 학폭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 함께 필요한 상황인지 궁금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과 함께 통지서 내용부터 하나씩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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