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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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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바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2026.08.18 조회수 5회

 

목차

1. 사실혼 바람, 법적으로도 외도로 인정될까요?

2. 사실혼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3.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함께 살아왔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외도가 발생한 경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오랫동안 함께 생활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걱정이 생깁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사실혼 관계에서도 바람을 피우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상간자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건가요?"

 

 

혼인신고가 없다고 해서 실제 부부로 생활해 온 관계가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혼 바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두 사람이

 

단순히 동거한 연인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사실혼 바람으로 관계가 깨졌을 때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실혼 바람, 법적으로도 외도로 인정될까요?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법률혼과 완전히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관계가 깨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단순히 교제하면서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실제로 부부와 같은 공동생활을 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사실혼 바람에서는 외도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앞서

 

두 사람의 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사실혼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실혼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역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는지 여부 입니다.

 

 

상간자가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구체적인 사정상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하여

 

사실혼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였고 상간자로서는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알기 어려웠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사실혼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상간자에 대한 책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바람에서는 상간자의 존재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와

 

부정행위 당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3.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요?

 

사실혼 바람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입니다.

 

결혼식을 올린 자료나 가족·지인들에게 부부로 알려져 있었던 사정,

 

공동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주거 및 경제생활 관련 자료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실혼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봐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사진, 두 사람의 만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도 중요합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타인의 휴대전화나 온라인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등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바람으로 위자료 청구를 준비한다면

 

외도 증거만 모으기보다 사실혼 관계, 부정행위,

 

상간자의 인식 여부를 각각 나누어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바람은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해 온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고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다면

 

상간자가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사실혼 사건에서는 법률혼처럼 혼인관계증명서만으로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 자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현재 사실혼 바람으로 관계를 정리하거나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두 사람이 어떻게 부부공동생활을 해왔는지,

 

부정행위는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상간자가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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