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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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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소송,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2026.08.18 조회수 5회

 

목차

1. 성격차이만으로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2.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3. 성격차이이혼소송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성격이 너무 달라서 더 이상 같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게 됩니다.

 

결혼 전에는 서로 다른 부분도 맞춰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대화 방식부터 경제관념, 자녀 문제, 가족관계까지

 

계속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사건 하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랜 갈등으로 이미 부부관계가 무너진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되면 고민하게 됩니다.

 

"외도나 폭력이 없어도 성격차이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소송에서는 민법이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성격차이이혼소송을 고민할 때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성격차이만으로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부부가 합의한다면 성격차이를 이유로도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이혼을 거부해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과 함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취향이나 생활방식이 다르고

 

자주 다툰다는 정도만으로는 이혼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오랜 기간 심각한 갈등이 반복되고 대화와 신뢰가 단절되어

 

부부공동생활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재판상 이혼 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갈등의 원인과 정도, 혼인기간, 별거 여부와 기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 혼인생활 전반을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성격차이이혼소송에서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표현 자체보다

 

그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파탄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저는 이혼하고 싶은데 배우자는 절대 못 해준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에서는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성격차이를 이유로 하는 사건에서는

 

부부관계가 실제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별거하면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사실상 중단되었는지,

 

갈등이 오랫동안 반복되었는지, 관계 회복을 위한 시도가 있었음에도

 

해결되지 않았는지 등 여러 사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폭언이나 모욕, 경제적인 갈등, 지나친 간섭 등

 

구체적인 문제가 함께 있었다면 각각의 사실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갈등이 일시적이거나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격차이이혼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는 사실 자체보다

 

현재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성격차이이혼소송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성격차이는 외도나 폭행처럼 특정한 사건 하나로

 

혼인 파탄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혼인생활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부터 갈등이 심해졌는지, 주로 어떤 문제로 다투었는지,

 

부부 사이의 대화와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적인 갈등이나 폭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녹음 등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이라면 별거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기간,

 

별거 이후 부부가 어떤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문제까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자료는 성격차이로 이혼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준비한다면 이혼 의사만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혼인 파탄을 설명할 자료와

 

이혼 이후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격차이이혼소송은 단순히 두 사람의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부부의 갈등이 어느 정도였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

 

현재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등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 현재 혼인관계가

 

사실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격차이로 이혼한다는 사실과 상대방에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반복되는 갈등으로 성격차이이혼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막연히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정리하기보다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반복되었고 부부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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