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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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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이혼, 배우자가 반복해서 집을 나간다면 이혼할 수 있을까요?

2026.08.18 조회수 4회

 

목차

1. 반복되는 가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까요?

2. 집을 나간 이유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까요?

3. 가출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남편이 싸울 때마다 집을 나갑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의 반복적인 가출 때문에

 

지쳤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풀리면 돌아오겠거니 생각합니다.

 

며칠씩 연락이 되지 않아도 기다려 보고,

 

다시 돌아오면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이 몇 번씩 반복되고

 

가출 기간까지 길어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생활비도 보내지 않고 자녀와 연락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간 것만으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몇 달째 돌아오지 않는데 가출이혼 사유가 되는 것 아닌가요?"

 

 

가출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먼저 집을 나갔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가출하게 된 이유와 이후의 생활,

 

부부관계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가출이혼을 고민할 때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반복되는 가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까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떠나

 

부부로서의 공동생활과 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악의의 유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간 집을 비운 것인지, 상당한 기간 별거하면서

 

연락과 부양까지 끊은 것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가출이 반복되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출이혼에서는 단순히 집을 비운 기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가정생활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가출이 혼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합니다.

 


 

2. 집을 나간 이유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까요?

 

가출이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배우자가 왜 집을 나갔는지입니다.

 

먼저 집을 나간 사람이 언제나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폭행이나 심각한 폭언을 피하기 위해

 

집을 나왔거나 지속적인 갈등으로 부득이하게 별거를 시작했다면

 

이를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가족의 생활을 외면하거나 부양 책임까지 방치했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과 생활하기 위해 가출한 경우라면 부정행위 등

 

다른 이혼 사유도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집을 나갔으니

 

무조건 유책배우자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출이 시작되기 전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집을 나간 뒤에는 생활비 지급이나 자녀 양육 등

 

가족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이행했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가출이혼에서는 결국 집을 나갔다는 결과보다

 

그 원인과 이후의 행동이 더욱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가출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배우자의 가출이 반복되고 있다면

 

먼저 가출 시점과 기간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집을 나갔는지, 얼마나 돌아오지 않았는지,

 

그동안 연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두면

 

이후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귀가나 대화를 요청한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가출 사실을 인정하는 대화 등이 있다면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좌 거래내역과 생활비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해 둘 필요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가출 이후 실제로 누가 자녀를 돌보았는지,

 

상대방이 양육에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라면

 

이혼소송 과정에서 소장을 어떻게 송달할 것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공시송달 등의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출이혼을 준비한다면

 

배우자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만 남겨두기보다

 

가출 전후의 상황과 부양·양육 여부,

 

현재 상대방의 소재까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출이혼은 배우자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 가출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가정을 떠나 있었는지,

 

그동안 부부와 자녀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등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먼저 집을 나간 사람이 반드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출의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반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가정을 떠나고 연락이나

 

생활비 지급까지 중단했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재판상 이혼 사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의 반복적인 가출로 가출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출 기간만 계산하기보다 집을 나가게 된 경위와

 

이후 연락, 생활비 및 자녀 양육 상황 등을

 

먼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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