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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소멸 확인이 늦으면 회복 기회도 끝납니다

2026.08.06 조회수 729회

특허권소멸 확인이 늦으면 회복 기회도 끝납니다

 

라이선스 계약을 앞두고 보유 특허를 조회했는데 권리 상태가 소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품은 계속 판매하고 있었고, 연차등록료 납부 안내를 받은 기억도 없습니다. 이때 대표님들께서도 늦었다는 걸 아시지만 말씀하시죠.

 

“지금이라도 특허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특허권소멸 원인과 시점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특허권소멸 사실을 발견했다면 다시 출원할 방법부터 찾기보다 정확한 소멸 원인과 날짜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테헤란과 함께 특허권소멸 시 확인해야 할 부분들과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1. 특허권소멸 원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권은 존속기간 만료, 연차등록료 미납, 권리자의 포기나 무효 확정 등 여러 이유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연차료 미납의 경우에는 남아 있는 기간이 있다면 추가 납부나 권리 회복을 신청한다면 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무효가 확정된 경우에는 같은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죠.

 

명확한 원인을 모른 채 키프리스에 표시된 소멸이라는 문구만 보고 섣불리 회복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특허권소멸 사실을 확인했다면 가장 먼저 등록원부와 연차등록료 납부 이력을 통해 정확한 소멸 사유와 마지막 납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연차료를 낼 수 있는 단계인지, 별도의 회복 신청이 필요한 상태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연차료 미납 특허권 회복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정상납부기간을 놓쳤다고 바로 모든 기회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라면 가산금을 더해 연차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는데요.

 

이 기간마저 지나 권리가 소멸했다면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연차료의 2배를 내고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등록일이나 안내서를 받은 날짜만 보고 기한을 계산하면 실제 만료일과 차이가 생길 수 있기에 등록번호별 연차등록료 납부 일정과 이력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연차료 납부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안내는 납부 편의를 위한 서비스일 뿐이라 새로운 기한이 주어지지는 않으니 납부일은 꼭 직접 확인하셔야합니다.

 


3. 특허권소멸이 연차료 문제가 아니라면 어떡하죠?


 

특허권소멸 원인이 연차등록료 미납이 아니라면, 연차료를 다시 내거나 회복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존속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특허권 자체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것이므로 기존 권리를 되살릴 수 없습니다.

 

특허무효심판에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연차료 납부나 회복 절차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 특허와 다른 기술적 개선점이 있는지 살핀 뒤 신규 출원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자가 특허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포기 처리가 완료됐다면 생각을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권리를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연차료 미납이라면 남은 추가납부기간과 회복기간을 확인해야 하지만, 존속기간 만료나 권리 포기, 무효심결 확정처럼 소멸 원인이 다르면 제각기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설계해야합니다.

 

기간 안에 권리를 회복하더라도 소멸 중 발생한 제3자의 사업이나 라이선스 계약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고요.

 

따라서 특허권소멸 사실을 확인했다면 특허등록번호와 등록원부, 연차등록료 납부 이력, 소멸일을 먼저 정리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회복 가능한 기한과 소멸 원인별 대응이 시급하다면 더 늦기 전에 테헤란과 대응 방법들의 실익을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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