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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침해경고장 받았다면 당장 확인할 3가지

2026.08.06 조회수 1017회

디자인침해경고장 받았다면 당장 확인할 3가지


얼마 전 기존에 거래하던 한 대표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던 제품과 관련해 디자인침해경고장 한 통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죠.

 

전달받은 문서에는 판매 중단과 재고 폐기, 손해배상 요구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황한 나머지 판매 페이지부터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곧바로 사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디자인침해경고장 자체는 침해가 확정됐다는 판결문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유효한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상대방 등록디자인과 실제 판매 제품이 유사한지부터 각각 확인해야 하죠.

 

물론 그렇다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악수입니다. 판매를 이어가는 동안 분쟁 범위가 커지거나, 성급한 답변이 이후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제조하지 않고 도매업체에서 공급받은 제품을 판매한 경우도 침해 주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표님들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디자인침해경고장 답변 전 확인해야 할 세 가지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판매 페이지부터 내려야 할까요?


 

디자인침해경고장 수령 사실만으로 판매 중단 의무가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 조치 없이 판매를 이어가도 된다는 뜻은 아니어서 대표님 입장에서는 대응 방향을 정하기가 더욱 어렵죠.

 

문서를 받았다면 먼저 경고장 원본과 수령일, 상대방 디자인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제품의 판매 페이지와 사진, 판매 시작일, 거래내역도 함께 보존해 두는 편이 좋고요.

 

이때 흔히 하는 실수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전에 판매 페이지부터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제품을 어떤 형태로 판매했는지 보여줄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전화해 침해 사실을 인정하거나 판매량을 곧바로 전달하는 대응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았다면 공급계약서와 발주서, 제품을 공급받은 시점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하죠.

 

다시 한번 명심하세요. 경고장은 상대방이 디자인권 침해가 있다고 보는 의견을 담은 문서일 뿐, 그 자체로 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일부만 다른 제품도 디자인권 침해가 될까요?


 

디자인권 침해 여부는 권리자가 실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라 디자인등록공보 도면과 문제가 된 제품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그리고 색상이나 장식, 일부 선의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침해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핵심 형태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죠.

 

우선 상대방의 등록디자인이 제품 전체를 보호하는지, 특정 부분만 보호하는 부분디자인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디자인의 어떤 요소를 보호하고 있는지에 따라 비교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상대방의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비슷한 디자인이 이미 공개됐는지도 디자인등록무효심판 검토를 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제품 사진 몇 장만 보고 결론 내리기보다 등록도면과 실제 제품의 공통점과 차이점, 선행디자인과 현재 권리 상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답변서에는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요?


 

디자인침해경고장에는 일정 기한 안에 판매 중단 여부와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대방 주장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정리해 보내는 문서가 답변서입니다.

 

답변서는 정해진 형식보다 어떤 내용을 담는지가 중요하며, 단순한 해명문으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주장을 다투는지에 따라 이후 협상과 분쟁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디자인침해경고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할 때 먼저 상대방이 주장한 제조와 판매 사실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 기간과 수량, 공급 경로도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 범위에서 정리해야 하고요.

 

이후 침해 주장과 판매 중단, 재고 폐기, 손해배상 요구를 각각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 요구를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별다른 근거 없이 모두 부인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검토 결과 침해 가능성이 낮다면 등록도면과 제품의 차이로 답변할 수 있으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 판매 조정과 재고 처리, 손해배상 근거를 통해 협상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경고장에 회신기한이 적혀 있더라도 섣불리 사과나 합의 의사부터 밝히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시일이 촉박한 경우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린 뒤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하는 게 현명한 대처 방법이 될 수 있죠.

 



디자인침해경고장 대응은 침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 제품 판매를 유지할지, 외관을 변경할지, 공급사에 책임을 물을지, 상대방과 합의할지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제품이 주력 상품이거나 여러 플랫폼과 납품처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면 초기 판단이 사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죠.

 

특히 경고장에 판매금지 가처분이나 소송, 형사고소가 예고돼 있거나 확약서 서명과 합의금 지급을 요구한다면 답변 전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연계 법무법인과 협업해 소송 등 후속 절차까지 유기적으로 대응하기에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거나 법적 절차가 예고된 상황이라면 대응 방법을 함께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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