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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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비용할부 돈 없어도 시작할까
빚이 쌓여서 생활이 막막할 때 가장 먼저 드는 고민은 ‘개인회생을 하고 싶은데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지?’입니다.
많은 채무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절차 자체를 시작조차 못 하고 망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당장 모든 비용을 낼 수 없더라도 절차를 시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구조와 사무실의 분납 제도를 이해하면, 돈이 없어도 회생 신청이 가능한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비용할부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2. 개인회생대출과 사무실 분납, 무엇이 다를까
3. 카드와 주변 지원을 활용하는 방법은 있을까
1. 개인회생비용할부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모든 비용을 즉시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절차는 신청 시점에 채무가 확정되고, 이후 연체에도 이자가 추가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법원은 첫 변제금을 신청 후 약 3개월 뒤로 설정합니다.
이 3개월 동안은 기존에 돌려막기하던 금액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 사무실 분납을 통해 비용을 나눠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실무 사례를 보면, 이 기간이 없었다면 신청 자체가 어려웠을 정도입니다.
즉 분납 제도는 단순 편의가 아니라 법원 구조와 맞물려 자연스럽게 가능해진 방식입니다.
2. 개인회생대출과 사무실 분납, 무엇이 다를까
비용을 마련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개인회생대출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둘 다 나눠서 내는 방식이지만 구조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실 분납은 사건 진행과 연동된 내부 시스템입니다.
반면 개인회생대출은 외부 대부업체가 개입하며 중개 수수료와 추가 이자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채무자는 회생 절차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실무 경험상, 절차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방식이므로, 가능하다면 사무실 분납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카드와 주변 지원을 활용하는 방법은 있을까
남은 선택지는 카드 한도와 가족·지인의 지원입니다.
일부는 카드 사용이 문제될까 걱정하지만, 법원은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카드 지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
다만 과도한 금액 지출의 경우 청산가치에 포함하라는 보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절차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습니다.
가족 지원 역시 합법적이며 흔한 사례입니다.
결국 핵심은 비용의 출처가 아니라 절차 진행의 합리성과 실질적 필요성입니다.
마무리
돈이 부족하다고 절차를 미루는 것은 가장 큰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비용할부는 예외가 아니라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표준 방법입니다.
직장이나 지속적 수입이 있다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으며, 미루지 말고 절차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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