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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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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연체 압류, 지금 멈출 수 있나요?

2026.01.22 조회수 29회

멈출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과 타이밍을 놓치면 그 가능성은 급격히 사라집니다.


대출이 연체됐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순간이 언제인지 알고 계시죠.


카드가 결제되지 않고, 통장이 갑자기 반응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늦은 것 아닌가, 은행이 전부 가져가 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 말이죠.


그래서 대출연체압류정지를 검색합니다.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는지, 법이 내 편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부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은 연체 그 자체보다 ‘대응 시점’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 목차 ✓


1. 대출연체와 압류의 실제 흐름

2. 법원 명령이 필요한 이유

3. 압류정지가 바꾸는 현실

 


■ 1. 연체 다음에 바로 압류가 오는 건 아닙니다


연체가 시작됐다고 즉시 계좌가 묶이지는 않습니다.


금융기관은 일정 기간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내부 추심 단계를 거칩니다.


그 다음이 외부 추심, 그리고 법원 절차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지점입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을 통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아직 법원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다면, 또는 넘어갔더라도 결정 전이라면


대출연체압류정지를 걸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장 사용이 불편해진 뒤에야 움직이는데,


사실 그보다 앞선 단계에서 개입해야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이걸 모른 채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 2. 압류를 멈추게 하는 건 '말'이 아니라 '명령' 입니다


은행과 통화하면 해결될 거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심리,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미 강제집행 절차가 시작됐다면


채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원의 판단만이 압류를 멈출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되는 제도가 바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함께 요청하는 절차죠.


금지명령은 앞으로의 압류 시도를 막고,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집행을 세워 둡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득, 채무 규모, 재산 상태가 법적으로 설명돼야 하고


자료가 허술하면 명령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출연체압류정지는 준비의 밀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3. 압류정지는 생활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압류가 멈추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숨통입니다.


급여가 들어올 계좌가 생기고,


생활비를 완전히 잃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개인회생 절차가 이어지면


법원이 인정한 범위 안에서 변제가 재조정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구조를 하나 말씀드리죠.


일정한 소득이 있고, 생계비가 인정되는 경우


채무 원금의 상당 부분이 조정 대상이 됩니다.


이건 희망 섞인 말이 아니라 실제로 반복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대출연체압류정지는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가 아닙니다.


재정 상태를 법의 언어로 다시 정리하는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 마무리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건


이미 상황이 꽤 불편해졌다는 뜻일 겁니다.


아직 완전히 막히기 전일 수도 있고,


이미 계좌가 정지됐을 수도 있겠죠.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대출연체압류정지는 망설이는 동안 점점 멀어집니다.


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움직인 사람에게만 반응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정지 버튼입니다.


그 버튼은 정해진 절차를 정확히 밟을 때만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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