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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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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지급명령 떼인 돈 받는 법 알려드립니다

2023.05.10 조회수 19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돈은 삶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데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에 풍족하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가치를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다보니 자연스럽게 금전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오게 되면 이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금전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사이에 해당할수록 이런 금전거래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선뜻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서 돌려 받지 못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빌려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결국 이를 제대로 반환하지 않고 결국 빌려준 입장에서 독촉을 하며 반환을 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꽤심하기도 하고 또 난감하기도 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으실 텐데요.

이렇게 무조건 당황스러운 마음에 대해서 발만 동동 구르지 마시고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금전 관계를 제대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대여금지급명령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진행을 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련해서 더 깊은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대표 번호를 통해서 문의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테헤란은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확실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자 전문 상담 인력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편안하게 문의를 해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 심도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도 가능하니 편안하게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떼인 돈 받는 법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일단 빌려준 돈에 대해서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소송일 듯 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에서는 채무관계 해결에 대한 부분에 있어 무조건 소송만을 활용하지 않고도 이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꽤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대여금지급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정식 소송 혹은 조정과 화해 권고 절차와 함께 법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민사분쟁의 해결 절차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즉 채무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도모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대한 채권자에 수보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에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해당 절차 신청을 한 후에 상대방에서 어떤 반응이나 이의 신청 등의 의사 표시가 없다면 이는 곧바로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른 효력은 마치 소송을 통해서 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이의 신청을 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 송달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확실하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것들

 

제도의 정의 및 내용을 보더라도 매우 합리적이라는 생각 하셨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과연 어떤 것들이 필요하게 될 것 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우선은 신청서 작성을 하셔야 하는데요.

신청서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소지 그리고 연락처 청구할 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 금액 및 내역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에 더해 청구를 하는 취지와 원인 그리고 이를 제대로 입증해 줄 수 있는 첨부 서류까지 확실하게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마련해 제출하게되면 법원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존재한다고 판단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에 따른 판결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금전적 채무에 대한 이행을 할 것을 명하는 통보를 하게 되는 것 입니다.

지급명령 자체는 공시송달의 방법은 불가능하기에 반드시 인적 정보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핵심은 제대로 된 증거 제시

 

대여금지급명령에 있어서 확실하게 받아들여질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이러한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즉 차용증이나 돈을 빌려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세지 등에 대한 사항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모아서 신청서 작성과 함께 제출을 해 나가셔야 하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해서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될 경우에는 소송의 절차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방어 또한 준비를 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 단독으로 신청하는 과정이기에 채무자의 의견 및 사실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따라서 모든 소송 준비를 준비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확실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맺음말

 

대여금지급명령에 대한 사안을 다뤄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행을 하고자 하신다면 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테헤란을 통해서 확실한 채무에 대한 이행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문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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