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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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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 절차와 답변서 제출방법

2023.05.08 조회수 22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채무가 있으셨나요? 이미 변제하였음에도 채무에 대한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고계신가요? 상대방의 채권회수 절차에 대해 대응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테헤란 민사법률팀을 방문해주신 분들은 이미 지급명령신청 결정문을 송달받으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요.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에 따라 이의신청 하지 않는다면 결정이 확정되어집니다. 결정이 확정되어진다는게 대체 무슨 뜻인지, 채권을 변제하였는데도 대응을 해야하는지 답답하신 상태로 검색하셨을 것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간편절차로 쉽게 신청이 가능하며 증거만 있다면 바로 결정문이 부여됩니다. 그러므로 빌려준 채권이 있다는 사실과 증거들이 명확하게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이 어렵지 않은 것인데요.

악의적인 생각을 가진 채권자라면 이미 변제하였음에도 변제받지 못하였다며 빌려준 증거들로만 활용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할 것이며 또는 다 변제하였지만 갑자기 이자를 갚으라는 등 이자비용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접수하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손 놓고 계시면 절대 안됩니다. 그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없던 채무를 변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법률팀은 오직 민사사건만을 중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시적으로 인증받아 자격이 부여된 민사전문변호사와 7인의 민사변호사, 20인의 민사실무대응팀이 함께 사안을 검토하여 사건을진행하고 있기에 완벽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인 방안을 몰라 놓친다면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방문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 / 수원 / 대전 / 부산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하여 주시고,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비대면시스템을 통해 전화상담, 채널톡상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방문 수임이 80% 가량을 차지 하고 있기에 원활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1차 상담은 실무진이 2차상담에서부터 전문변호사가 충분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억울하게 지급명령신청을 받았다면?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의 간이절차로서 매우 빠르고 효율적인 것이 특징인데요.

민사소송은 원고의 소장을 시작으로 피고의 답변서와 준비서면 재판의 과정을 거쳐 판결이 나오게 되므로 사안이 복잡할수록 오래걸리며 최대 몇 년이란 기간이 소요됩니다.

기간소요와 비례하여 소송비용 역시 많이 소비되어지는데요.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입증방법만 확인하여 결정문을 부여하기에 소요기간이 짧고 비용 또한 저렴합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인데요. 증거만 있다면 재판부에서 결정문을 부여하기에 여렵지 않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죠.

특이점이 있다면 채권자는 신청 시 채무자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결정문을 송달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채권을 변제하라는 결정이 확정되어지는데요.

채무자를 별도로 심문하지 않고 바로 결정문을 부여하기에 해당 내용이 맞지않거나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에 이의신청을 하게된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 기간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시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억울한 내용의 지급명령신청 결정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이의신청 해야한다는 점 주의하시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별도의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 필요할까?

지급명령이의신청은 결정문이 송달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셔야 하는데요.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은 전자소송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크게 어려울 것이 없는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은 사건번호와 채권자, 채무자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언제 지급명령신청정본을 송달받았는지, 해당 내용에 응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을 제출한다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은 어렵지 않으며 억울한 상황에 놓인 채무자라면 기간만 잘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이의신청을 하신 후 답변서 또한 작성하셔야 합니다. 답변서는 결정문을 송달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간단한 이의신청과 달리 지급명령답변서는 어떠한 부분이 사실과다르며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증거가 포함되어야 하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의 답변서 또한 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패소의 위험부담이 있기에 빠르게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테헤란 민사법률팀에서는 지급명령이의신청으로 채권 회수에 방어한 성공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에 따라 작성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으니 기간을 주의하시고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단 지급명령답변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며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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