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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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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강제집행 비용과 난도 결정은 바로 '이것'에서

2023.04.28 조회수 19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현재 지급명령강제집행을 검색하신 거라면, 금전이 얽힌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지급명령 정도만 알고 오시는 경우에 비해 지급명령강제집행까지 고려하고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사안이 제법 심각하더라고요.

다행인 것은, 저희 한팀이 가장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 절차 중 하나가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이라는 점인데요. 적임자를 만나셨으니 보다 평탄하게 문제가 해결되실 겁니다.

그냥 큰소리 뻥뻥 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오늘은 지급명령강제집행 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알려드리는 글을 준비해 봤습니


 

​비용과 난도를 결정하는 것은

'이것'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바로 주소입니다.

주소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지급명령강제집행의 난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아시나요? 3분만 투자하시면 해당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시게끔,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지급명령강제집행은 신속히 대처해야 하는 건이니 한시가 급하신 경우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즉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 진짜 유리한 상황 맞나요?

강제집행을 위해서라면 우선 지급명령이 무사히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선행절차인 지급명령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려 하시는 분들이라면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소송까지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경우라 이용하시려는 경향이 크겠죠.

민사소송은 짧아야 6개월, 길면 1년까지도 간다는데 지급명령은 1개월 내외면 결정문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게다가 시간이 짧은 만큼 비용 역시 민사소송 대비 1/5, 더 절약되는 경우는 1/10까지밖에 들지 않는다 하니 솔깃하실 겁니다.

다만 강제집행까지 고려하고 계신 경우라면,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는 것에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이의가 제기되면, 즉시 본안소송이 진행됩니다.

나에게 의사 확인을 하는 절차 없이 즉시 내 지급명령은 기각, 본안소송 시작이 되니 소송을 피해 보려던 거라면 상당히 곤란해지겠죠.

그래도 지급명령에 들인 비용이나 시간은 상쇄되는 게 아니냐 하신다면, 법원은 그렇게 사정 하나하나 봐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대로 날리는 게 됩니다.

그러니 지급명령에 이어 강제집행까지 고려하고 계실 정도로 분쟁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제도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바로 소송을 준비하여 승소하시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부담이 덜할 수 있으니, 우선 전문가에게 상황 판단을 맡겨 두시기 바랍니다.

 


 

주소가 왜 비용과 난도를 결정하는지?

사실 분쟁 가능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과 약간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될 텐데요.

지급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시나요? 소송의 변론이 생략되고, 모든 것이 송달로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공시송달이 가능해야만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이 공시송달이 가능하게끔 하는 조건이 바로 주소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강제집행의 절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사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가서 집행을 할까요?

어째저째 송달을 해서 받는다고 해도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이었다면 강제집행은 꽝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하여, 주소를 제대로 안다면 문제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강제집행까지 이루어지니 보다 쉽게 사건이 해결되겠죠?

하지만 주소 하나를 모르는 걸로 제도 이용 가능 여부부터 갈려 버리니 상황이 상당히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변호사선임료는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지니, 주소지를 확보하시는 것이 여러 방면으로나 유리합니다.

 


주소 안다고 방심 금지!

주소도 알고 피고가 크게 저항하지도 않는 상황이라면 자연스레 방심하게 되실 수도 있는데요. 이때 뒤통수를 크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버리느라 바빠서 저항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피고에게 확인되는 재산도 부동산도 없을 경우라면 어떻게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이 줄까요? 땅을 파서 돈을 받을까요?

지급명령신청이 완료되고 강제집행 권한까지 받는다 해도, 가져올 돈이 없다면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해 두어야 하는 게 있는데요. 가처분, 가압류 등을 통해 재산을 빼돌릴 수 없게 막아 두셔야 합니다.

물론 단계를 구분지어 말씀드렸지만, 이 처분과 지급명령제도 준비 혹은 소송 대비까지 모두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래서 혼자 진행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겁니다.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해내기 까다롭고 복잡하니까요.

 


 

그 까다롭고 복잡한 일들이 업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사·부동산 사건만 전담하는 '한팀'이라면 업 중 업이 되겠죠.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7인의 전담변호사가 민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있는, 또 20여명의 베테랑 실무진이 그 뒤를 든든하게 조력하는 한팀입니다.

사건이 수임되는 즉시 변호사 1인을 포함하여 최소 3인의 담당자가 배정되어 내 사건에 꼭 맞는 1:1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맞춤식 전략대로 움직인다면, 내가 걱정하던 건 깔끔하게 정리될 겁니다. 믿음직한 조력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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