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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센터

테헤란은 고객 가치를 성장시킵니다.

지급명령답변서, 기간을 놓치면 끝입니다

2023.04.21 조회수 116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다들 한번쯤은 적은 돈이라도 금전적인 거래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금전적인 거래는 가까울 수록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금전사고는 가까운 사이에서 자주발생하기에 차용증을 필히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을 하실 경우라면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한 후 몇회에 거쳐 한꺼번에 채권을 회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믿었던 거래처라 할지라도 먼저 지급해준 물품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기에 이 또한 계약서를 통해 채권회수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란 것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 상대가 부자라하여도 사업이란 언제망할지 모르는 위험 요소가 있으므로 본인이 여유로워 돈을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는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차용증과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반대로 채권을 변제하였음에도 변제하지 않았다며 다시 채권을 요구하는 채권자가 있고,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갑자기 이자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상대도 있습니다.

부당한 채권 지급요청에는 확실한 입증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다시 채권을 변제해야만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보통 지급명령신청절차가 간편하기에 쉽게 채권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럴 땐 무시하지마시고 지급명령답변서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테헤란 민사법률센터에서 지급명령답변서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헤란 민사법률센터에서는 오직 민사사건만을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 수원 / 부산 세곳에 지점을 열어두어 방문상담을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비대면시스템을 구축하여 무방문상담까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실제로 무방문수임이 80%로 많은 분들이 방문하지 않고 상담받으신 후 수임을 결정하였고 이는 비대면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있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와 7인의 전문변호사, 20인의 법률팀이 함께 사안을 검토하여 진행하고 있으니 해당 사안에 대한 대응이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지급명령답변서로 방어하여 채권을 보존한 사례가 다수 있기에 테헤란을 통해서라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1차 상담은 실무진이 2차 상담에서부터 전문변호사가 충분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서란?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의 간이절차로 비용과 소요기간에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따라 피고가 반박하며 재판의 과정을 거친 후 판결을 통해 결정이 나는데요.

지급명령신청은 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채무자의 반박 또는 심문 없이 결정이 바로 나오게 되므로 민사소송에 비해 소요기간이 매우 짧고 소송비용역시 적게 듭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의 주장과 입증만 있다면 결정이 나오기에 변제할 채권이 없는 채무자가 손놓고 있다면 결정이 확정되어 없던 채무에도 돈을 지급하여야만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으로부터 발송하여 송달받습니다.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제기하셔야 하는데요.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상태로 확정결정이 나오게 되며 이의신청을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크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이에 대한 반박의 입장만을 밝히면 되는데요. 단,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의신청을 한 이유와 반박에 대한입증을 뚜렷하게 하셔야지만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답변서 작성하기

 

지급명령답변서는 결국 민사소송의 답변서와 같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소장을 제출한다음 피고에서 첫번째로 제출해야하는 것이 답변서인데요.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소장을 대신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지급명령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답변서는 변제할 채무가 없는 경우라면 그 이유에 대한 입증을 계약서를 통해 주장하셔야 하고, 변제하였음에도 채권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통장 거래내역서 등을 활용하여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신 경우라면 차용증을 증거로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지급명령답변서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또한 기간을 놓친다면 패소의 위험이 있으며 지급하지 않아도 될 채무가 생기게 되기에 기한을 유의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기간을 놓친경우라면 항소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절차가 매우 간결하므로 무작정 채권을 변제하라는 채권자들이 많으며 말도안되는 소리라 생각하고 무시해버릴 수 없는 절차입니다.


 

맺음말

 

테헤란 민사법률센터에서는 무분별한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채무에 방어하였으며 민사소송으로 넘어가 해당사안에 승소한 승소사례를 다수 보유하였습니다.

우선 변제할 채권이 없음에도 지급명령신청을 받으셨다면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신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손놓고 계신다면 방대한 채무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지급명령답변서 제출 이후부터는 변호사의 몫이므로 크게 어려울 것 없습니다.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속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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