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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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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지급명령 소멸시효의 기간은

2023.04.20 조회수 48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약을 통해 물건을 납품하였지만 물품대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고 있기에 속을 끓이고 계신 분들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수차례 독촉을 하였지만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물품거래를 할 때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작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추후 이러한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계약서가 잘 작성이 되어 있다면 내 주장에 대해 확실히 펼칠 수 있으며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채무와 관련 된 분쟁의 경우 시간을 끄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여 결과를 받아보는 것이 좋죠.

오히려 채무자에게 시간을 주게 된다면 그 책임에 대해 회피할 시간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떄문 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물품대금을 제때 반환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반드시 민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한 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물품대급 지급명령을 고려중이신 분들을 위해 아래 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을 고려중이시라면

 

일단 채권채무관계에 있어 확실한 근거로 상대방이 반박할만한 요소가 없다면 소송 보다는 지급명령을 우선적으로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의 간이절차로 실제 민사소송과 비교해보았을 때 비용이 10분의 1정도의 금액이 들며 결과 또한 한달 내외로 받아볼 수 있어 큰 장점이 있는 제도 입니다.

만약 소송이 부담이 되시거나 상대방과의 분쟁이 없을 것 같다면 지급명령을 우선시 하여 꼭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단, 지급명령을 보낸 후 상대방이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법원에서 본안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기에 시간과 돈을 버리게 되는 것 입니다.

어떤 절차를 진행하게 되던 내 문제에 대해 정확히 판단을 한 후 진행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

일반 금전채권의 경우 10년이라는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대금의 경우 비교적 짧은 3년이라는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길어보이지만 마냥 손놓고 기다릴수만은 없는 기간 입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지난다면 물품대금을 법적 절차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채권의 경우 신속함이 생명 입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 진행하기

 

만약 지급명령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받아야 할 채권이 3천만원 이상이라면 정식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소송의 경우 소장과 함께 소멸자료들도 함께 제출을 하며 내 주장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한 준비 계획이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 해결을 해야 하죠.

또한 상대방도 소장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에 그에 따른 대비책도 마련을 해둘 수 있어야 합니다.

테헤란 민사법률센터는 그동안의 다양한 민사 분쟁 및 물품대금과 관련된 사례들을 다수 해결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조력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맺음말

 

테헤란 민사법률센터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총 7인의 전문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품대금으로 인해 뾰족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계시다면 테헤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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