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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지급명령 신청 가능할까?

2021.09.08 조회수 2505회

지급명령 신청 요건 자가진단 하기 

 

 

지급명령은 대여금과 같은 금전채권에 대하여 법원에 금전의 지금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소송과는 달리 법원이 채권자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 없이 채무자에게 이행을 명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결정문은 소송을 통해 얻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의 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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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급명령이 신청서가 접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바로 결정합니다. 즉 채권자 입장에선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시간과 노력이 절약돼 좋죠.

 

또한 소송의 1/10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어 비용이 절약됩니다.  

 

하지만, 공시송달이 불가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를 모를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 불가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 절차로 전환해야 하므로 분쟁의 소지가 클 경우에는 지급명령보다는 바로 본안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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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자가진단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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