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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법률문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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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물건대금 내용증명 보낸 후에도 감감무소식이라면

2023.11.16 조회수 32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소멸시효는 대부분 범죄 처벌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쓰이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효라는 것은 범죄뿐만 아니라 채권에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채권에서는 권리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을 때 공평성을 고려하여 이를 소멸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정해진 기간을 넘기게 될 경우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이 사라지게 되면서 채권자가 이를 받아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채권의 종류마다 소멸시효는 각각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민사 채권의 경우에는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사 채권은 개인 간에 주고받아야 할 일반적인 대여금을 의미하는데요.

 

채권자가 받아야 할 돈, 그 중에서도 대여금은 소멸시효가 10년인데 비해 납품물건대금은 그 소멸시효가 더 짧습니다.

 

납품물건대금의 경우 상사채권에 해당하며 이는 소멸시효가 3년으로 돈을 받아내기에 상당히 짧은 기간인데요.

 

따라서 납품한 물건에 대한 대금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만약 받아야 할 돈이 큰 금액이라면 빠른 대응으로 반드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납품한 물건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압류 신청을 시작으로

 

일단 거래처 내에서 여러 번 결제를 미룬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 납품물건대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용증명을 활용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기한을 정해서 이행을 하지 않을 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문구 혹은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죠.

 

내용증명은 개인 간 거래일 때 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는 하나 납품물건대금의 경우에는 업체를 상대로 하기에 사실상 성공하게 될 확률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무작정 내용증명을 보내기보다는 오히려 거래처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한 이후에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때 위와 같은 조사를 통해서 판매처와 구매처를 모두 파악한 다음 가압류 신청을 해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압류 신청은 대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며 만약 납품물건대금을 받지 못한 곳이 법인이라면 지불각서 등의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법인만 조사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재산과 신용 그리고 거래처까지 모두 파악한 후 법적으로 대응하기 전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으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발송이 시작이라는 말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결국 상대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소송과 비교했을 때

 

만약 위와 같이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납품물건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했다면 결국 훨씬 더 강하게 독촉할 수 있는 절차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과 비교를 했을 때 소요 시간이나 비용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큰 비중으로 걱정을 할 수밖에 없기에 사실상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절차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절차가 있는데요.

 

바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회수 절차들을 이용하여 납품물건대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위와 같은 절차보다 더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어떤 절차가 나의 상황에 더욱 맞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은 후 적절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나가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력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인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빠른 회수를 위해서 법률적 조력을 받아 이끌어 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납품물건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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