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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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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내용증명이 통하지는 않는 임차인이라면?

2023.04.25 조회수 3492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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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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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주님 위에 건물주님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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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시세가 식을 줄 모르고 점점 오르기에, 이런 말이 생겨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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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건물주님도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월세를 미납 중이라면 마냥 좋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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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임대인도 임차인이 매달 임대료를 받으며 생활하는 사람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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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마 이 글을 읽으러 오셨다면, 아마 임차인과 크던 작던 분쟁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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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임차인 월세미납으로 명도소송 준비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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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이 월세미납에 대한 해결 방안인 월세미납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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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합법적인 절차로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민사 전문 변호사와 전담 변호사가 한 팀이 되어, 의뢰인의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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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세미납중인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내 건물이지만,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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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월세미납으로 인해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겠지만, 절대로 임대인이 함부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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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강제력을 행사하여 임차인의 집을 마음대로 들어간다거나, 짐을 빼는 등의 행동을 하시는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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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게 되기에, 절대로 강제력을 행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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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임차인을 내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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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을 합법적으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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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전제하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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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나는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요?’라고 물으신다면, 실제 계약 해지 일이 오지 않았더라도, 중간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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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 거주하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와, 월 임대료가 2개월 미납되었을 시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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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계약해지 통보를 위해 사용하는 의사표현의 방법이 바로, 월세미납내용증명입니다.

 


 

월세미납내용증명이란?

 

월세미납내용증명의 효과로서는 우선, 의사표현을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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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세 미납중인 임차인에게 퇴거를 하라는 목적으로 발송을 하는 문서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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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한 시기까지 퇴거를 요청하고, 만약 그 시점까지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법절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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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내용증명은 큰 법적 효력이나 강제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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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월세미납내용증명은 추후 진행하게 될 명도소송에서 객관적인 증거물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용증명을 전달하여 소송을 위한 하나의 증거물을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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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받아 전달하게 되는 월세미납내용증명의 그 효력은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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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차례, 내용증명을 보낸 경험이 있지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던 임차인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이 작성한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 먼저 연락을 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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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무법인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내용증명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경고장과 같은 역할을 하기에, 이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낄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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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혼자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전달하시는 것 보단,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과 민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다 전문적이고 확실한 내용을 담아 전달하여, 상대방을 압박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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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에서는 내용증명을 약 20만원부터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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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내용증명을 통해 경고와 지급을 하라는 의사표현까지 했지만 아직도 지속적으로 월세를 미납하고 있다면 이제는 명도소송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명도소송 전에 필수로!

 

사실 명도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의뢰인이 가진 법적 문제가 100%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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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고요? 임차인이 혹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기존의 임차인이 아닌 새로운 임차인과의 새로운 법정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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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필수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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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일종의 보전처분으로 특정 행위를 소송 기간 동안 하지 못하게 보전시키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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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처분은 소송에서 승소하게 될 시에, 임대인은 확실한 보호를 받아 집행권원이 올바르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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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혼자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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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필요한 월세미납 내용증명 작성부터 명도 소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실패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1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명도소송은 권리 관계가 확실하기에,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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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명도 소송을 무작정 진행하신다고 하셔도 무조건 승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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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내가 원하는 결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소송에 필요한 조건이 모두 성립되었는지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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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소송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임대차 계약 후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특정한 사유 없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거나 점유 유지하는 경우라면, 조건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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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명도소송에 걸리는 시간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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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실패가 없는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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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팀에서는 다수의 명도 소송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가진 문제에 1:1 상담을 통해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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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차인의 월세미납으로 인해 명도소송이나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문의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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