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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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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퇴직금미지급, 청구하려면

2023.04.06 조회수 9456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입니다. 

 

요즘 경제난 때문에 취업하기가 더 어려워졌는데요. 지금 이런 시기에 어딘가에서 정규직으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말입니다.

​

직장인에게 노동의 대가라고 하면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퇴직금미지급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여러 이유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받는 것이 법에 규정이 되어있을 만큼 근로자라면 누구나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단, 조건은 있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 조건에 충족하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맞춰 근로 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많은 분들이 4대 보험을 가입한 직장인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4대 보험을 받는 정규직 직장인이 아니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했다면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등 모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법은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 월급과 퇴사 전 1년 동안 받았던 상여금 3/12, 연차휴가수당x3/12를 더한 금액입니다.

 

퇴직 계획이 있다면 이 계산법으로 정확하게 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퇴직금은 정해진 기간 안에지급되어야

 

그럼 이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요?

​

원칙적으로는 일을 그만둔 날짜를 기준해서 14일 안에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합의하에 날짜가 더 당겨지거나 미뤄질 수는 있겠죠.

​

고용주가 합의 없이 14일이 지났음에도 주지 않는다면 퇴직금미지급으로 간주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연락을 해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피하거나, 말을 바꾸는 등 무책임한 행동을 계속하면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중재해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지급을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실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물론 감독원의 중재로 서로 합의가 되어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진정서를 취하하시면 됩니다.

 


 

결론

 

고용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를 하면 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이때 고용주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분을 받게 되지만, 형사처분을 받는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가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

이런 경우에는 소멸시효 3년 안에 민사소송으로 퇴직금미지급에 대한 청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연이자도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려고 하면 고용주의 재산을 파악해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도 해야 합니다.

​

이 절차는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계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급한 마음으로 무턱대고 준비하다간 오히려 더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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