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증금 1억5500만원 전액 회수
보증금 돌려받지 못했지만 전세권 설정되어 있어 임의경매 통해 보증금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보증금 돌려받지 못했지만 전세권 설정되어 있어 임의경매개시결정 받고 보증금 회수한 사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돌려받지 못했던 의뢰인,
임대차 계약 당시 전세권 설정을 해두어 보증금 회수 위해 임의경매 신청.
보증금 1억 5,500만 원 전액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수원 소재의 임대인과 1억 5천만원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
2)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세권 설정 진행.
3) 의뢰인은 계약 종료일인 23년 9월로부터 약 2개월 전에 갱신거절 및 퇴거 통보 문자를 발송.
4) 이에 임대인은 전세 매물을 내놓았고, 계약 종료일에 정상적으로 계약 해지가 됨.
5) 그러나 임대인은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
6) 임대인이 평균 시장가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내놓았기에 기다려도 소용없을 것이라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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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절차에 임하였습니다.
1) 채권자인 의뢰인과 채무자인 임대인은 서로 합의 하에 계약 종료일에 대한 합의를 완료한 점.
2) 그럼에도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
3) 임대차 계약 당시 의뢰인은 전세권설정등기를 완료한 점.
4) 전세권설정이 되어있다면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
5) 임대인이 높은 가격에 전세 매물을 내놓은 것은 자신의 채무 때문으로, 이미 통장에 압류가 진행된 점.
6) 그리하여 임대인을 믿고 기다리기 보다는 신속히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야 하는 점.
의뢰인은 보증금 1억 5,500만 원을 받지 못해 전세권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후에 바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라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경매 절차는 빠르게 시작되었지만, 본래 경매 과정이 오래 걸려 배당표를 받기까지 약 13개월이 소요되었는데요.
다행히 해당 부동산에는 의뢰인 외 다른 채권자가 없었기 때문에 낙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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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보증금 반환소송을 따로 할 필요 없이 바로 임의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후, 실제로 낙찰금을 배당받기까지는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 최소 1년은 걸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이지요.
그런데 이 긴 시간 동안 내 일상을 유지하면서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하나하나 진행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이 긴 시간 동안 필요한 절차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충분히 고민해보셔야 하는데요.
테헤란에서는 임의경매개시결정 후 경매 절차를 대신하여 도와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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