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2602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2602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합의금 2000만원 전액 인용

합의서까지 작성하고 소 취하해줬지만 결국 합의금 미지급해 지급명령으로 회수한 사례

2025.01.20

업무사례

합의서까지 작성하고 소 취하해줬지만 결국 합의금 미지급해 지급명령으로 회수한 사례 

 

 

 

소송 중 피고가 합의금 줄 테니 소 취하해달라고 하여 합의서까지 작성, 

 

그러나 소 취하 후에도 합의금 미지급해 지급명령 신청. 

 

합의금 2,000만 원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테헤란과 함께 A씨를 상대로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2) 소송 중 A씨는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소 취하를 부탁함. 

 

3) 소송의 장기화를 원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이에 동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함. 

 

4) A씨는 2개월 후 합의금 2,000만 원과 함께 지연손해금 연 12%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

 

5) 의뢰인은 A씨를 믿고,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취하함.

 

6) 그러나 약속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결국 A씨는 합의금 미지급하여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

 

▲클릭 시 설문 작성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절차에 임하였습니다.

 

 

1) 채권자인 의뢰인과 채무자인 A씨는 서로 동의 하에 소 취하와 합의금 지급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점. 

 

2) 의뢰인은 그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의 소 취하를 마친 점. 

 

3) 그럼에도 A씨는 합의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약속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4) 의뢰인은 A씨의 합의금 지급을 기다려주기 위해 꽤 오랜 시간을 소모했기에 빠른 절차의 진행을 원했던 점.

 

5) A씨의 인적사항도 알고 있고, 합의서라는 명백한 증거 자료도 존재했기에 지급명령 신청이 적합한 점.

 

6) A씨는 의뢰인에게 2,000만 원 및 연 12%의 지연이자를 변제해야 하는 점.

 

7) 지급명령 신청 비용도 채무자인 A씨가 부담해야 하는 점. 

 

 

 

 

의뢰인은 소 취하 후에도 합의금을 받지 못해 채무자 A씨를 상대로 합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만에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합의금 2,000만 원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 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A씨도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아보았으나 반박할 근거가 없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죠.

 

▲클릭 시 채팅 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대부분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에 합의서를 쓰기 때문에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하게 되는데요.

 

사례의 경우도 본래 받았어야 할 손해배상액은 3,000만 원이었지만 2,000만 원의 지급으로 합의를 하였고요.

 

그러나 이렇게 합의를 해도 상대가 약속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마음만 초조해질 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죠.

 

이때 기다린다고 해서 상황이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혼자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시 방문상담 예약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황인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