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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학교폭력, 장난이라 생각한 순간 징계는 시작됩니다

2025.12.16 조회수 38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사이버학교폭력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복잡해져 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문제가 되는 건지, 누가 과장한 건 아닌지, 혹시 나도 해당되는 건 아닌지.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법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와 반복성을 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학생과 보호자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가볍지 않은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 목차 ✓

 

 

 

1. 사이버학교폭력의 판단 기준과 오해가 생기는 지점

 

2. 학폭위 처분과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구조

 

3. 가해자로 지목된 이후 대응 전략의 중요성

 

 

■ 1. 사이버학교폭력의 기준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사이버학교폭력은 특별한 범죄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교육부 지침과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괴롭힘, 또는 피해자가 명백한 불안을 느낀 행위를 폭넓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폭위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은 ‘가해자가 장난이라 생각했는지’가 아니라, 피해자가 위축되었는지입니다.

 

단체 채팅방에서의 무시, 특정인을 겨냥한 농담, 요구 메시지의 반복. 한 번은 넘어갈 수 있었던 말도 쌓이면 폭력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학생이 혼란을 느끼죠. “모두가 웃고 있었는데요?”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나 웃는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기록이 남고, 증거가 남는 구조 자체가 사이버 공간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 2 처분은 학교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이버학교폭력으로 학폭위가 열리면, 조치는 총 9단계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이 중 4호 이상은 생활기록부 기재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실제로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부분에서 보호자들이 뒤늦게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사건 대상이 될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책임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사이버학교폭력 사건이 명예훼손, 모욕, 협박으로 분리되어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미성년자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법은 이미 그 선을 넘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 3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대응은 지금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사이버학교폭력 가해자로 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억울함일 겁니다.


하지만 절차는 감정과 별개로 흘러갑니다. 이때 가장 치명적인 선택은 상황을 가볍게 여기거나, 말을 맞추려는 시도입니다.

 

기록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수집되고, 진술의 미세한 불일치는 신뢰도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 학폭위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일관성, 책임을 인식하는 태도, 사후 행동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형식적인 사과와 진심 어린 반성은 결과에서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늦었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혼자 판단하기에는 이미 법적 요소가 깊이 들어온 시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 마무리

 

사이버학교폭력은 더 이상 교실 안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검색을 통해 이 글에 도달했다는 사실 자체가,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정답은 다릅니다. 대응 방식도 같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는 감이 아니라 전략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면, 방향을 바꾸는 선택은 아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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