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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소송, 합의서 쓰면 끝일까?

2026.10.29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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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치료비는 물어드릴 테니 이쯤에서 정리하시죠.

 

가해 측에서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받아들일 수도 거절할 수도 없는 심정으로 학교폭력 소송을 검색하고 계실 겁니다.

 

학폭위 결정이 났든 아직이든, 아이가 지나온 시간이 서류 한 장으로 정리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소송이 곧 정답이냐고 물으면 그것도 따져볼 게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피해 학생 부모님께 학교폭력 소송의 핵심 세 가지를 순서대로 짚어드립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근거로 청구하나요?

2. 학교폭력 소송은 학폭위 결과가 나와야 시작할 수 있나요?

3. 학교폭력 소송에서 어떤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고, 합의서에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 1. 학교폭력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근거로 청구하나요?

 

학교폭력 소송은 대부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시작합니다.

 

상대는 가해 학생 한 명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어려서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면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가 있는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지고, 이때는 부모가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나이라면 1차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고, 부모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감독을 소홀히 한 사정을 따로 짚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피해 측이 증명해야 할 내용이 정반대로 갈리는 셈이죠.

 

여기에 학교의 책임까지 열려 있습니다.

 

교사의 감독 소홀이 겹쳤다고 보아 부모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동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다만 교사의 보호감독 책임은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 한정되기 때문에, 학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사고가 난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갈립니다.

 

이 구도를 잘못 짜면 학교폭력 소송이 상대를 놓친 채 시작되고, 입증 부담만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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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폭력 소송은 학폭위 결과가 나와야 시작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학교폭력 소송은 학폭위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민사 절차입니다.

 

학폭위에서 조치가 내려졌다고 피해 학생의 민사상 손해가 모두 배상된 것은 아니고, 반대로 일부 가해 학생에게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더라도 민사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학폭위 결정문과 심의 자료는 민사에서도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로 쓰이니, 어떤 서류든 버리지 말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하기 어려워집니다.

 

학교폭력 소송의 청구 기한을 학폭위 절차와 합의 협상에 시간을 쓰다가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기산점을 어디로 잡을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협상이 길어질 기미가 보이면 시효부터 점검해 두셔야 합니다.

 

 

 

 

 

 

▶ 3. 학교폭력 소송에서 어떤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고, 합의서에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는 치료비와 상담비 같은 재산상 손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는 학교폭력과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금액은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치료비도 청구한 만큼 다 받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와의 관련성과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진료와 상담 기록을 날짜순으로 이어 붙이는 작업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그리고 합의서입니다.

 

합의서에 앞으로 민사와 형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나중에 소송을 하고 싶어도 막힐 수 있어요.

 

치료가 길어질 수 있는 아이라면 지금 받는 금액이 앞으로의 비용까지 감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문구를 넣고 어떤 문구를 빼야 하는지는 합의서 초안을 직접 보고서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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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합의 제안이 오면 서명은 미루시고, 문서부터 받아두세요.

 

치료받은 날짜와 상담 영수증, 학폭위 결정문은 한 폴더에 모아두시고요.

 

학교폭력 소송은 이길 수 있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무엇을 놓치지 않느냐의 싸움에 가깝습니다.

 

그 순서를 아이의 사안에 맞춰 함께 정하는 일을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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