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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4호 받으면 대입 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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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사회봉사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가볍게 읽힙니다.
주말에 몇 시간 나가서 땀 흘리면 되는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스치셨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셔야 합니다.
학폭위 4호는 그 가벼운 단어 뒤에 학교생활기록부라는 훨씬 무거운 문제가 따라붙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대입을 앞둔 자녀를 두셨다면 이 조치가 어디까지 영향을 주는지가 가장 궁금하셨을 테고요.
법무법인 테헤란이 학폭위 4호를 받은 가정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세 가지를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1. 학폭위 4호는 정확히 어떤 조치이고, 소년법 4호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2. 학폭위 4호는 생기부에 얼마나 남고, 대입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3. 학폭위 4호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면, 시간은 얼마나 남았나요?
학폭위 4호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가해학생 조치, 즉 사회봉사입니다.
서면사과인 1호, 접촉과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인 2호, 학교 안 봉사인 3호까지는 비교적 낮은 단계로 분류되고, 4호부터는 학교 밖으로 나가는 봉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학폭위 4호는 단순히 봉사 시간을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조치의 성격이 달라지는 첫 지점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검색하다가 혼란을 겪으셨을 부분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년법에도 4호 처분이 있는데, 그쪽은 단기 보호관찰 1년을 뜻합니다.
법원 소년부가 내리는 소년법 4호와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내리는 학폭위 4호는 근거 법률도, 결정하는 기관도, 내용도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사건이 소년재판으로 함께 넘어가 있다면 두 개의 4호가 각자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고, 이럴 때는 어느 쪽이 먼저 움직이는지에 따라 대응 순서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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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4호는 학생부에 기재되고, 졸업 후 2년간 보존됩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조치로 분류되니, 여기서부터 기록의 무게가 달라지는 셈이죠.
다만 졸업 직전에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삭제 기준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 정도를 확인하고 졸업 전 특별교육 이수까지 요구하는 등, 요건이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대입 쪽은 더 민감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정시와 수능 위주 전형을 포함한 모든 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그런데 대입 원서를 쓰는 시점은 졸업 직전 삭제 심의보다 앞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학폭위 4호를 받은 학생이 고등학생이라면, 삭제만 믿고 기다리다가 원서 접수 시기를 지나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삭제 심의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통과 가능성이 올라가는지는 학생의 이행 상황에 따라 달라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90일이라고 하면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폭위 4호는 결정 이후 이행이 곧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다투는 동안에도 조치가 그대로 집행될 수 있어서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집행정지입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조치의 집행이 멈춥니다.
즉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조치 효력이 먼저 굳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든 사안에서 다투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심의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사실 인정이 과도하지 않았는지, 조치 수위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에 따라 승산이 갈립니다.
이 판단은 결정문과 심의 자료를 직접 놓고 봐야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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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4호는 받는 순간보다, 그 뒤 90일과 졸업 직전의 몇 달이 승부처인 조치입니다.
결정문에 적힌 통지일부터 먼저 확인해 보세요.
남은 날짜가 며칠인지가 지금 고를 수 있는 길의 폭을 정해줍니다.
봉사 시간만 채우면 된다고 넘겼다가 대입 서류 앞에서 후회하는 가정을,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안타깝게 지켜봐 왔습니다.
결정이 나기 전이든 후든 사안을 직접 보고 방향을 함께 잡아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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