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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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꼭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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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순간, 부모님 머릿속은 하얘집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학폭변호사부터 찾아보게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특히 통보를 받은 날부터 학폭위가 열리기까지 남은 시간이 며칠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할지조차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검색을 해봐도 나오는 정보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절차 설명에 그치고, 정작 우리 아이 상황에 맞는 답은 찾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특히 경찰 조사와 학폭위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이 남는 경우, 그리고 학교에서 나눠주는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이 세 가지 상황에서 학폭변호사의 조력 여부가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 세 가지 지점을 중심으로, 실제 학부모님들이 가장 절박하게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1. 학폭위와 형사절차, 두 번 처벌받는 구조인가요?
2. 학폭 조치, 대입까지 정말 영향을 미치나요?
3. 보호자 확인서, 사실대로만 적으면 되는 걸까요?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학교에서도 학폭위를 연다는 통보를 받으면, 이중처벌 아니냐는 의문이 가장 먼저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폭위 조치와 형사절차는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절차이며,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폭위는 교육적 조치를 결정하는 기관이고, 경찰과 검찰은 형법상 책임 유무를 가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목적으로 작동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일단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서 정한 자체해결 요건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수사기관에 신고된 사안은 이 요건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사책임 연령 기준, 그러니까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송치, 만 10세 미만은 형사책임 자체가 없다는 기준은 학폭위 조치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폭위는 나이 제한 없이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라고 해서 학폭위 조치까지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학폭변호사의 역할이 갈립니다.
형사절차 대응과 학폭위 대응은 각각의 논리와 서류, 진술 전략이 다르게 짜여야 하는데, 둘을 따로 대응하다가 진술이 어긋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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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이 질문이 가장 절박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정시와 수능위주전형을 포함한 거의 모든 전형에 학폭 조치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되고 있으며, 2027학년도 입시에서도 이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는 대학교육협의회가 매년 발표하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더 이상 수시전형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폭 조치사항은 수시전형 위주로만 체감되는 문제였는데, 이제는 정시까지 전 영역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이 학부모님들이 가장 놀라는 변화입니다.
학폭위 심의는 통상 3학년 2학기가 끝나가는 1월에서 2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기는 정시 원서 접수와 맞물려 있어 시간적으로도 매우 촉박합니다.
조치 결과에 불복하고 싶다면 통상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와 함께 집행정지를 병행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핵심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사건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조치의 집행 자체가 멈추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기재나 대입 반영을 일단 미룰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만 이 모든 절차가 정해진 기간 안에 정확한 논리로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시기를 놓치기 전에 학폭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대응 방법입니다.

학교에서 나눠주는 보호자 확인서를 받아 들면, 일단 사실대로 적으면 되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확인서는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다섯 가지 핵심 요소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근거자료로 사용됩니다.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감싸고 싶은 마음에 상황을 축소해서 적거나, 반대로 억울함을 강조하려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서술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위험한 선택입니다.
축소되거나 과장된 진술이 학생 본인의 확인서나 목격자 진술과 내용이 어긋나면, 신뢰도 자체에 의문이 생기면서 오히려 반성 정도 항목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서술을 넣었다가는 자칫 쌍방신고로 번지는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런 이유로 확인서 작성 전에 학폭변호사와 문구 하나하나를 함께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이는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심의 결과를 좌우하는 첫 단추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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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상황, 형사절차 병행, 대입 반영, 보호자 확인서 작성은 모두 시간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들입니다.
통보를 받은 직후의 며칠이 이후 몇 년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막연히 지켜보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학폭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학폭위 조치부터 형사절차, 행정심판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대응하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맞춘 확인서 검토와 진술 전략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학폭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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