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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2026.09.10 조회수 79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는 통보를 받는 순간, 부모님 머릿속은 하얘지기 마련이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가늠이 안 되는 상태일때도, 학교는 이미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이 시점에 학교폭력변호사를 검색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대부분 같습니다.

 

아이의 미래가 걸린 일인데,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이죠.

 

문제는 이 막막함이 며칠만 이어져도 대응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학교폭력팀은 소집 통보 이후 초반 며칠이 전체 절차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를 자주 마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보를 받은 직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학교폭력변호사를 선임하는 시점이 왜 중요한지를 짚어보려 합니다.

 

 


 

⁕ 목차 ⁕

 

1. 학폭위 소집 통보서를 받으면 학교폭력변호사부터 찾아야 할까요

2. 학교폭력변호사 선임의 골든타임은 정말 존재할까요

3. 학교폭력변호사 없이 불복 절차까지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요

 


▶ 1. 학폭위 소집 통보서를 받으면 학교폭력변호사부터 찾아야 할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흔히 학폭위라 불리는 이 절차는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해 진행됩니다.

 

통보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일이 사실확인서 작성인데요.

 

여기서 많은 보호자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확인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이후 심의 과정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초기에 당황한 상태로 작성한 진술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를 저희는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최근에는 학교 측에 전담조사관이 배치되어 사안을 조사하는 구조로 바뀌었는데, 조사관 면담에서 나온 발언 역시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이 단계에서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이유는 진술 하나하나가 갖는 무게를 미리 짚어주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경중을 스스로 판단해서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가벼워 보이는 사안이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날부터 심의일까지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일, 혼자 감당하기엔 벅찬 게 사실이죠.

 

 

 

▶ 2. 학교폭력변호사 선임의 골든타임은 정말 존재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존재합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아홉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6호 학급교체, 7호 강제전학과 관련된 조치는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이 최근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삭제되던 것이, 개정 이후 신고된 사안부터는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남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가 갖는 의미는 생각보다 큽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 받은 조치가 대학 입시 시점까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조치의 수위는 사실관계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이른 시점에 정리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며칠 전에 학교폭력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시점에는 이미 준비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진 상태입니다.

 

증거를 모으고 목격 진술을 확보하고 정황을 재구성하는 작업은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통보를 받은 직후, 늦어도 며칠 안에 방향을 잡는 것과 심의일을 코앞에 두고 움직이는 것은 결과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3. 학교폭력변호사 없이 불복 절차까지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심의 결과가 나온 뒤에도 절차는 끝나지 않습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서, 사안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즉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조치라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이미 전학을 가버린 뒤라 실익이 사라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마음만으로는 위원회나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와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학교폭력변호사가 하는 역할은 단순한 서류 작성을 넘어섭니다.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어떤 자료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니까요.

 

혼자서 판례를 찾아보고 절차를 알아보는 사이에도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 마무리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지금 자녀의 상황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머릿속에 그려지실 겁니다.

 

통보를 막 받으셨든, 이미 심의를 앞두고 계시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대응 시점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통보 초기 단계부터 심의, 그리고 불복 절차까지 사안의 흐름을 함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녀의 사안이 어떤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어봐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을 저희와 나눠주시면, 다음 단계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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