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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불링, 캡처만으로 충분할까요?

2026.09.09 조회수 60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어쩌다 확인한 아이 휴대폰, 이렇게 사이버불링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셨을 부모님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단톡방에서 대놓고 조롱당하고, 강제로 초대와 퇴장을 반복당하고, 어느 순간엔 대화방 자체가 통째로 사라져 버리는 일까지 겪으셨다면 그 막막함은 말로 다 못 하실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캡처 몇 장 있으니 신고만 하면 다 해결될 거라 믿고 학교에 가셨다가 오히려 증거 부족으로 애를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이버불링은 눈에 보이는 폭력이 아니라 화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남겨두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의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지금부터 사이버불링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 그리고 증거가 사라졌을 때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짚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사이버불링, 카톡 캡처만으로 충분할까

2. 사이버불링은 학교폭력법상 어떻게 다뤄질까

3. 사이버불링, 삭제된 대화방은 그럼 끝난 걸까

 


▶ 1. 사이버불링, 카톡 캡처만으로 충분할까

 

사실 캡처 화면은 출발점일 뿐이지 그 자체로 완결된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이버불링 사안에서 학폭위나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캡처 화면의 진위 여부와 시점입니다.

 

캡처는 편집이나 삭제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대화 상대방의 아이디와 대화방 고유번호, 전송 시각이 함께 남아 있는 원본 로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증거로서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사이버불링 정황을 발견했다면 화면 캡처와 동시에 통신사나 플랫폼을 통한 로그 보존 요청, 그리고 목격한 다른 학생들의 진술까지 함께 확보해두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카카오톡 단톡방의 경우 개설자와 초대자 목록까지 캡처해 두면, 나중에 누가 주도했는지를 가리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 2. 사이버불링은 학교폭력법상 어떻게 다뤄질까

 

사이버불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사이버 따돌림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명확히 규정된 폭력 유형입니다.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특정 학생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관계에서 소외시키는 행위 전부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단순히 욕설을 하는 수준을 넘어 단톡방에서 강제로 내보내고 다시 초대하기를 반복하는 이른바 카톡 감옥, 혹은 대화 내용을 캡처해 다른 곳에 퍼뜨리는 행위까지 전부 사이버불링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별도로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즉 사이버불링은 학폭위 조치와 형사 처벌이라는 두 개의 트랙이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제한되더라도, 사이버불링에 대한 학폭위 조치 자체는 나이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3. 사이버불링, 삭제된 대화방은 그럼 끝난 걸까

 

다행히 대화방이 삭제됐다고 사이버불링 사건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은 일정 기간 서버 로그를 보관하고 있어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통해 삭제된 대화 내역을 복구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시간이 걸리고 요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대화방이 사라지기 전 스크린샷은 물론 화면 녹화 형태로 확보해두는 습관이 사이버불링 대응에서는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함께 있었던 다른 학생들의 진술서를 최대한 빨리 받아두는 것도 중요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지고 진술이 엇갈리기 시작하면서 사이버불링 여부 자체를 다투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다소 부족해 보이더라도 지레 포기하기보다는, 남아있는 자료로 어디까지 입증이 가능한지부터 냉정하게 따져보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 마무리

 

대화방 하나 삭제됐다고 사이버불링을 그냥 덮고 넘어가는 부모님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캡처가 부족하거나 대화가 사라졌더라도, 사이버불링을 입증할 수 있는 경로는 생각보다 여러 갈래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사이버불링 사안에서 증거 확보 방향부터 학폭위 대응, 형사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드리고 있으니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을 편하게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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