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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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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개인회생 동시진행?

2026.09.16 조회수 14회

부부 개인회생, 개인회생 동시신청, 부부 공동명의 재산, 개인회생 배우자 소득, 부부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이중계산 방지, 부부 공동사업소득, 개인회생 특유재산, 개인회생 생계비 산정, 부부 개인회생 비용

 

부부가 같이 빚을 짊어지고 있다 보면 개인회생도 당연히 하나로 묶여서 처리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담을 받아보면 예상과 다른 부분이 하나둘 나오면서 당황스러워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부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던지는 질문도 결국 우리 부부가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되는 건지, 아니면 각자 따로 해야 하는 건지에 관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이 실제 상담과 진행 사례를 바탕으로, 부부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세 가지 지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부부 개인회생, 하나의 사건으로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2. 부부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이 이중으로 계산되지는 않나요

3. 부부 개인회생, 함께 사업하는 경우 소득은 어떻게 나뉘나요

 


1. 부부 개인회생, 하나의 사건으로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 개인회생이라 해도 하나의 사건번호로 병합되어 진행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개인을 단위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각각 별도의 사건으로 신청해야 하고 채무와 소득, 재산도 각자를 기준으로 따로 심사받습니다.

 

같은 날 같은 법원에 신청하더라도 서류상으로는 완전히 별개의 두 사건으로 취급되며,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비용 역시 부부가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의 주소지가 같다면 관할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실무적으로는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어 비슷한 시기에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렇게 병행 진행되는 구조를 알고 있으면 부부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서류 준비 순서나 일정 조율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 기일이나 보정명령 시점이 서로 겹치는 경우도 많아서, 부부 개인회생을 함께 준비할 때는 한쪽 서류만 챙기다가 다른 쪽 일정을 놓치는 실수를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2. 부부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이 이중으로 계산되지는 않나요

부부가 각자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같은 재산이 양쪽 사건 모두에 겹쳐서 잡히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무에서는 이중계산을 막는 원칙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이라면 등기부에 기재된 채무자 본인의 지분만 그 사람의 재산으로 산정하고, 배우자 몫까지 절반의 절반 식으로 추가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부부 모두 개인회생을 동시에 진행 중인 경우, 명의자가 자신의 사건에서 해당 재산 전액을 이미 재산목록에 반영했다면 상대방 배우자의 사건에서는 같은 재산을 다시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본인의 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만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청산가치 산정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정리해두지 않으면 부부 개인회생 두 사건이 서로 충돌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될 위험이 있으니 처음부터 재산 내역을 함께 맞춰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한쪽 사건에서는 재산으로 신고하고 다른 쪽 사건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식으로 서류가 어긋나면 법원이 소명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3. 부부 개인회생, 함께 사업하는 경우 소득은 어떻게 나뉘나요

부부가 같은 가게나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면 소득을 어떻게 나눠서 신고해야 하는지가 부부 개인회생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기준으로 영업소득자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명의가 없는 배우자는 계속적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개인회생 신청 자격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 형태나 실제 업무 분담을 살펴봤을 때 부부가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면, 각자를 영업소득자로 인정해 순수익을 절반씩 나눠 소득으로 반영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순수익이 400만 원인 가게를 부부가 함께 꾸려왔다면 각자 200만 원씩 소득으로 잡히는 식이며, 이 소득을 기준으로 부부 개인회생 각각의 변제계획안이 별도로 작성됩니다.

 

생계비를 산정할 때도 배우자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자녀 양육비를 부부가 나눠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각자의 생계비 반영 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배우자 일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는 사실 자체가 법률상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부 개인회생을 앞두고 서로 소득과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유하지 않으면 오히려 절차 자체가 지연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무리

 

정리해보면 부부 개인회생은 하나로 묶이는 절차가 아니라, 각자의 사건이 별도로 진행되면서도 재산과 소득 면에서는 서로 맞물려 판단되는 구조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부부 각자의 사건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재산 내역과 소득 자료를 함께 검토해 정리해드리고 있으니, 부부가 함께 준비하고 계신다면 각자 따로 알아보기 전에 한 번에 상황을 점검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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