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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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성본변경 기각 받는 청구인이 놓치는 부분
아이의 성과 본은 그저 이름으로만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 안에서 가족관계를 볼 수가 있지요.
부모님의 이혼 또는 재혼 등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성본 때문에 아이의 마음은 작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족관계가 변화되면서 함께 성본변경도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성 하나를 바꾸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자녀의 평온한 앞날을 위한 부모의 진심이 담겨있습니다.
그 진심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본 칼럼에서 성본변경을 할 때 놓치면 안되는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가족이 해체되거나 새로 만들어질 때 자녀의 법적 성씨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단독 양육을 맡고 있음에도 자녀의 성은 부의 성을 따르고 있을텐데요.
새롭게 바뀐 가정환경 속에서 성본으로 인해 자녀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성본으로 인해 원치 않은 가정사가 주변인들에게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은 아이에게 혼란과 고충을 가져오게 되지요.
그럴 땐 법원에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즉 성본변경 청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법원은 이혼을 했거나 재혼을 하였다고 누구에게나 허가를 내려주지 않으니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시작해주셔야 합니다.
자녀성본변경을 위해선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주로 어머니)이 접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필요한 서류와 변경사유가 담긴 진술서 및 청구서를 준비했다면 다음의 절차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1) 관할 법원 접수(인터넷/방문)
2) 법원 심사 시작
3) 심문
4) 법원의 결정
5) 허가시 1개월 내 성본변경 신고
이때 법원의 심사기간은 통상적으로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준비하는지, 법원의 사건량에 따라 기간은 줄어들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성본변경을 심사할 때 '아이의 복리'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모든 절차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 변경하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주셔야 합니다.
어머니 혹은 가족의 개인적인 의견만으로 성본변경을 하려는 점이 보인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긴 요원해질 수 있어요.
자녀성본변경을 할 때 준비는 철저히 하여 접수했지만 그 이후로는 일상이 바빠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법원은 심사를 하다가도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심문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간 이런 요청을 확인하지 못해 이행기간이 지나 기각결정을 받게 되는데요.
종종 발생하는 일이니 만큼 법원의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수시로 사건조회를 해주셔야 합니다.
게다가 법원이 심문을 요청할 수 있으니 미리 심문에 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준비없이 법원에 출석했다간 재판부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어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법원이 성본변경을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이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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