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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인용 (6일)

신생아, 친모성으로 출생신고 후 접수한 지 6일만에 친부성으로 변경

2025.06.05

성본변경 업무 사례

 

 

■ 진행과정

 

▣ 5월 7일

> 수원가정법원 온라인 서류 접수

 

 

▣ 5월 13일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6일

 

 

* 연령: 10대 미만

 

 

* 신청이유: 혼인신고시 친모성으로 협의 후 심경변화로 인해 친부성으로 변경 희망

 

 

■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 부부는 혼인신고시 자녀가 친모성을 따르기로 협의하였지만,

 

 

최근 자녀의 출생신고를 앞두고 생각이 달라져 친부성을 따르길 희망하였습니다.

 

 

친모성이든 친부성이든 추후에 번복가능하리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자녀의 출생신고를 미루는 상황이었는데요.

 

 

해당 사유로도 성본변경이 가능한지,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막막한 사정에 알아보던 중 블로그와 다수의 업무 사례를 보시곤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주로 이혼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변경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신청서에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성우선주의로 인해 당사자와 가족들이 주변의 편견 어린 시선을 받고 있으며, 머지않아 당사자에게도 이와 같은 불이익이 예견되는 점, 성본변경에 부모의 개인적인 감정 또는 선호도가 개입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담았습니다.

 

 

그 결과 접수한 지 6일만에 보정 명령과 심문 없이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 성본변경을 준비하실 때

 

 

성본변경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진술서 및 청구서에 성본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진술서 및 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본변경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술서 샘플 제공 및 청구서 대리 작성(친부 동의서 없어도 가능)

- 보내주신 서류 취합 및 가공

- 인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보완 서류 안내

- 보정명령 시 보완 사항 안내 및 테헤란 직접 처리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편, 이메일, 팩스, 카톡 발송 가능

- 공인인증서 이용 시 서류 발급 안내서 발송

- 서류 발급 대행 가능(추가 비용 발생)

 

 

 

성본변경,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을 원하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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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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