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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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성씨 바꾸는 방법,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은 재혼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재혼하신 분들이 자주 문의하시는 재혼가정 성씨 바꾸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재혼하면 아이 성도 새아빠 성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실제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재혼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이 자동으로 새아버지 성으로 변경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관계등록제도상 혼인과 성본변경은 완전히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인데요.
자녀의 성을 바꾸고 싶다면 별도로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재혼신고만 해두신 채 시간이 흘러서,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가 돼서야 부랴부랴 절차를 알아보시는 분들을 실무에서 자주 뵙습니다.

가정법원에 성본변경을 청구하면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피는데 그중에서도 자녀의 복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판단합니다.
새아버지와의 동거 기간, 실제 가족으로서의 유대관계, 자녀 본인의 의사, 학교생활에서 성씨로 인해 겪는 어려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죠.
특히 자녀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면 본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이가 변경을 원하는지 아닌지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합니다.

성만 바꾸는 것을 넘어서 새아버지와 법적으로 완전한 친자관계를 맺고 싶다면 친양자입양이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성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도 새아버지의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다만 친생부와의 법적 친자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성본변경과는 무게감이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단순히 성씨만 통일하고 싶은 건지, 법적 친자관계까지 새로 맺고 싶은 건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전략이 확연히 달라지죠.
법무법인 테헤란은 성본변경과 개명을 비롯해 친양자입양 등 가족관계등록부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혼가정의 성씨 문제는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라 가족관계 전반을 고민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어떤 절차가 우리 가정에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변호사와 함께 방향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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