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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창설, 파양 후 다시 시작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파양이 확정되면 기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됩니다.
법적으로 가족 관계가 끊어지는 것과 동시에 공식 기록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이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해도 서류가 없어서 막히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오늘은 가족관계등록부창설 절차를 통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적 친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이 확정되면 양부모와의 가족 관계가 법적으로 소멸되고, 그 관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등록부가 폐쇄되면 주민등록증 갱신이 안 됩니다.
금융 거래, 취업, 계약, 의료 서비스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막히기 시작합니다.
기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있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공식 기록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생긴 상황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소송 자체가 제3자에 의해 제기되거나 어린 시절 입양 과정의 법적 오류로 인해 뒤늦게 파양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결과를 당사자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가혹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이 상황을 해소하는 절차가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창설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창설은 가정법원에 창설 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이 허가 결정을 내리면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창설 신고를 하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집니다.
이 경우는 무국적자나 출생신고 누락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신청인의 존재 자체는 이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폐쇄된 등록부, 소송 확정 판결문, 기존 주민등록 이력 등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 입증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새로운 등록부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재할 것인가입니다.
친생부모 정보가 확인된 경우라면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창설 내용을 구성합니다.
친생부모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부모 정보가 없다고 창설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파양 후 양부모의 성씨를 그대로 쓰는 것이 불편하거나 심리적으로 힘든 경우, 창설 절차와 병행해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폐쇄된 등록부를 기반으로 창설하는 경우 준비해야 할 핵심 서류가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판결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송 확정 판결문과 확정 증명서를 함께 준비해야 하며, 이 서류가 창설 신청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서류도 필요합니다.
폐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록부 기록을 발급받아야 하죠.
기존 주민등록 이력 관련 서류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친생부모 관련 자료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수집합니다.
친생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있으면 창설 내용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친생부모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실 자체를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한 가지 더, 창설 후 주민등록번호가 새로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번호와 달라지면 금융기관, 직장, 각종 계약 관계를 모두 갱신해야 합니다.
창설 허가를 받고 나서 해야 할 후속 작업도 적지 않습니다.
창설 전에 이후 절차까지 한꺼번에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파양으로 등록부가 폐쇄된 상황은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를 혼자 감당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챙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창설 허가부터 후속 절차까지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창설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창설 절차는 물론 개명, 성본변경 등 병행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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