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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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불용한자, 오래 사용했는데 변경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아이 이름을 지을 때 혹은 본인 이름을 돌아보다가 문득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한자, 이름에 못 쓰는 글자예요."
당황스럽죠.
오랫동안 써온 이름인데 혹은 정성껏 골라준 이름인데 행정 창구에서 막히거나 서류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
그때서야 불용한자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게 되는 분들이 많죠.
오늘은 이름 불용한자가 정확히 무엇인지 해당 한자가 포함된 이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출생신고 시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고시한 인명용 한자 범위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죠.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한자를 흔히 불용한자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목록이 꽤 방대하고 일반인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획수가 많아 고급스러워 보이는 한자
*고전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글자
*어감이 좋아 이름에 많이 쓰일 것 같은 한자
위 한자의 상당수가 실제로는 인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뜻이 나쁘거나 읽기 어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단순히 대법원 고시 목록에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불용한자가 됩니다.
이미 등록된 이름에 불용한자가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준이 달랐거나 행정 처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사례들이 존재하거든요.
이런 경우 추후 각종 서류 발급이나 법적 절차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한자 이름을 매일 쓰는 일은 드뭅니다.
그래서 불용한자가 포함된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특정 상황에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법원 관련 서류 제출, 부동산 등기, 금융 실명 확인 등 공적인 영역에서 한자 이름이 정식으로 기재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때 불용한자가 포함된 이름은 처리가 거부되거나 추가 확인 절차를 요구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적 처리가 막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녀 이름에 해당 한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출생신고 자체가 반려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발견하면 이름을 다시 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기죠.

불용한자가 포함된 이름을 바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자만 변경하거나 이름 자체를 개명하는 방식입니다.
한자 변경은 동일한 발음의 다른 한자로 교체하는 것으로 이름의 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불용한자 포함 사실은 개명 사유로 인정됩니다만
단순히 그 사실만 기재하는 것과 구체적인 불편과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 사이에는 결과 차이가 납니다.
법원은 사유의 구체성을 봅니다.
불용한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로 인해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허가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름에 불용한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경로로 접근하면 시간과 비용이 두 배로 들 수 있죠.
혹시나 이름에 불용한자가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이 현재 상황을 검토하고 가장 빠른 방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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