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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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신청서양식, 작성요령과 보정명령 없이 진행하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먼저 찾는 정보는 대개 ‘개명허가신청서양식’입니다.
양식을 다운받아 보시면 정형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명, 신청인 인적사항, 등록기준지, 주소, 신청취지, 신청이유, 소명자료, 첨부서류 순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러나 항목이 단순하다고 해서 작성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각 기재란은 단순 정보가 아니라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본 칼럼에서는 개명허가신청서양식 작성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주민등록등본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한 글자라도 다르게 적거나 과거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등록기준지 또한 기본증명서상 기재와 동일해야 합니다.
특히 본적 개념과 혼동하여 임의로 작성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숫자 한 자리의 착오, 띄어쓰기 오류, 한자 표기의 불일치 등 사소한 오기라도 보정명령의 사유가 될 수 있어요.
형식적 기재란으로 보일 수 있으나 재판부는 위 기재사항들을 토대로 관할 적정 여부와 신청인의 신분관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인적사항은 단순히 빈칸을 채우는 절차가 아니라 판단에 있어 기초 단계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개명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이 신청취지가 기재됩니다.
“등록기준지○○○○○○ : ○○○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의 이름 " 현재이름○○(한자 : ○○) " 을(를) "바꿀이름○○(한자 : ○○)"(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이지만 변경 전·후 이름의 한자까지 정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며
한자 표기를 누락하거나 혼동해서 사용한 경우 다시 개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요.
신청서 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청이유입니다.
이 부분에서 개명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죠.
단순히 개명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이 신청이유를 중심으로 사건을 심리하기에
-실제 생활에서 어떤 불편이 있었는지
-그 사정이 일시적 감정이 아닌지
-왜 이름 변경이 불가피한 선택인지
등을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하죠.
만약 재판부가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설명이 없다면 기각받기 쉽습니다.

개명 접수 전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기본증명서(상세)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가족관계증명서(상세)
§(모)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위 서류는 기본적으로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신용 문제나 형사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소명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만으로 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죠.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함께 납부해야 사건이 정상적으로 접수되고 사건이 진행됩니다.
위 과정에서 서류가 누락되면 보정명령이 내려오고, 그만큼 재판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개명허가신청서양식 작성은 단순히 빈칸을 채우는 작업이 아닙니다.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작성 단계부터 방향 설정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이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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