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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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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개명하는방법, 허가를 결정짓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2026.02.26 조회수 2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최근 이름개명하는방법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를 넘어,

 

오랜 시간 누적된 불편과 고민 끝에 개명을 결심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름은 일상에서 나를 표현하고 각종 공적 기록에 남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 본칼럼에서는 개명 허가를 좌우하는 기준과 준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신분을 표시하는 표지입니다.

 

주민등록부에 기재되고 각종 계약과 행정기록에 남으며,

 

대외적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기준이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사용해 온 이름이 삶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음상의 문제, 반 복되는 오해, 놀림이나 부정적 기억처럼 많은 이유들로 일상에서는 적지 않은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며 이름으로 인해 설명을 반복해야 하거나

 

원치 않는 별칭이 따라붙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 불편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개명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명은 신고가 아니라 허가라는 사실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비로소 가능죠.

 

개인의 의사만으로 변경되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신청인의 사유가 타당한지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는 없는지

☆채무면탈이나 범죄 은폐 목적

 

위3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과거와 달리 개명의 문턱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당연하게 허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생활에서 어떠한 불편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아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컨대 학교나 직장에서 지속적인 오해가 있었는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는지, 개명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무엇인지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개명하는 방법의 핵심은 감정의 토로가 아니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신청사유입니다.

 

설득은 구체성에서 나오기에 이유가 정돈되어 있을수록 허가 가능성 역시 올라가지요.

 

 

절차 또한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 뒤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사실조회나 보정명령이 내려오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응이 지연되거나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각하되거나 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부터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름을 바꾸는 일은 단순히 글자를 교체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사회적 관계와 기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지요.

 

보다 안정적인 진행을 원하신다면 사건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개명의 쟁점을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신중하고 확실한 개명 절차를 원하신다면 단순한 신청서 작성에 그치기보다 사유의 설득력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작은 표현 하나, 정리 방식의 차이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방향 설정부터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안정적인 절차 진행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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