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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미수, 선처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당연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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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미수, 선처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당연히 높다?

<목차>

  • Q1. 미수의 의미,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Q2. 대부분은 장애미수로 선처 받기가 힘듭니다.
  • Q3. 만일 중지미수에 그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미수 라는 단어 하나에 희망을 걸고 계신가요? 더 깊게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만지진 않았으니 처벌받지 않을 거라든지, 설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사안이 가볍게 취급될 거라든지, 하다못해 별일 아니니 선처로 끝나겠지 하는 기대감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믿고 계신 ‘강제추행미수=선처’라는 공식 속에 얼마나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는지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미수의 의미,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수를 하나의 개념으로만 생각하시곤 하는데요. 범행을 착수하려다 그친 행위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법의 시선으로 보면 미수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중지미수 스스로 멈춘 경우
장애미수 외부 요인으로 중단된 경우

 

이 2가지의 구분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 강제추행미수 사건의 선처 여부와 사건 난도는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명확히 판단하고 만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면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02. 대부분은 장애미수로 선처 받기가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강제추행미수 사건의 99%는 장애미수입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강하게 저항해 중단된 경우, 혹은 제3자가 개입해 상황이 끊긴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요. 법은 이를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수와 다르지 않게 취급합니다.

 

즉, 법정 감경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으며 판사의 재량으로 조금 참작해 주는 것 외에는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이 되겠죠. 결국 기수 사건과 같은 무거운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03. 만일 중지미수에 그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앞선 장애미수와 반대로 상대에게 손을 뻗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스스로 거둔 경우처럼 자의적으로 중단했다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이야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겠죠.

 

피해자는 당연히 자신의 저항 때문에 멈췄다고 주장할 테니 결국 치열한 진술 싸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중지미수를 주장하려면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객관적 정황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다.


혹시 스스로 멈췄다는 말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신 있으신가요? 만일 정말 자의로 멈춘 케이스라면 증명의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주관적 주장이 아닌 객관적 증거가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① 예컨대 CCTV에 피해자가 저항하기 전 먼저 물러나는 장면이 담겼다든지
② 사건 직후 지인에게 “큰일 날 뻔했다”고 보낸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비로소 자의적 중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고 확보조차 쉽지 않아질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착각을 깨고 유일한 감경의 길을 살려내려면 증거를 찾아내고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읽어 보신 분이라면 이러한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시겠죠.

 

이 치열한 전쟁 여러분 혼자 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맞서 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의 도움이 필요하신 거라면 언제든 괜찮으니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이동간 파트너변호사>

 

 

現 법무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호사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前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前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형사법 분야 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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