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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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대금 받는 법, 내용증명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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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랫동안 거래해온 업체라
외상으로 물건을 먼저 넘겨줬습니다.
매달 문제없이 정산하던 곳이라
이번에도 당연히 입금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급일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번 주까지 주겠다고 하더니
이후에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계속 지급을 미룹니다.
거래 관계 때문에
강하게 요구하기도 부담스럽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받아야 할 금액은 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상 대금 받는 법을 찾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계속 전화하는 것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부터
그 금액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는지까지
단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1. 외상 대금을 계속 미루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외상 대금의 지급일이 지났다면
먼저 미지급 금액부터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거래가 이어진 경우에는
일부 금액만 입금되거나
여러 건의 대금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거래에서 얼마가 발생했고
지금까지 얼마를 받았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명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로만 독촉했다면 이후
상대방이 지급일이나 미지급 금액을
다르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 또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지급을 요구한 사실을 남겨두는 이유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음 달까지 주겠다거나
일부라도 먼저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했다면
해당 내용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상 대금 받는 법에서 중요한 것은
독촉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정확한 채권 금액을 자료로 남기면서
다음 회수 절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2. 계약서가 없어도 외상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래 거래한 업체 사이에서는
매번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외상 대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래 자체나 금액을 부인한다면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다른 자료로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발주서와 거래명세서 그리고 세금계산서 등이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물품을 납품했다면 납품내역이나
인수증 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와 이메일
그리고 메신저 대화 역시 거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았던 내역이 있다면
전체적인 거래 관계를 설명할 때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물건을 받은 것은 맞지만
금액이 다르다거나 하자가 있었다며
지급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쟁점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외상 대금 받는 법을 알아볼 때는
계약서 한 장의 유무보다
실제 거래와 미지급 금액을
얼마나 일관되게 입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내용증명을 보내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용증명을 받으면
바로 돈을 지급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자체에는 상대방 재산에서
돈을 강제로 가져오는 효력이 없습니다.
지급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그 내용을 남기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다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의 존재와 금액이 비교적 명확하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거래 금액이나
물품의 하자 등 여러 부분을 다투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 판단받아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 업체의 자금 사정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면
가압류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을 받는 동안 상대방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집행할 재산이 사라지면
승소하고도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외상 대금 받는 법은
내용증명 한 번으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확인하면서
지급명령과 소송 그리고 가압류 중
필요한 절차를 적절한 시점에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상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지급하겠다는 말만 믿고
계속 기다리는 것이 항상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먼저 미지급 금액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그리고 소송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몇 달째 지급일만 미루고 있거나
최근 자금 사정까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면
회수 가능성이 더 낮아지기 전에
현재 가지고 있는 거래 자료와
상대방의 재산 상황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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