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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후 본안소송, 반드시 이어서 진행해야 할까요?

2026.09.30 조회수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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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

채무자의 재산부터 가압류했습니다.

 

법원에서 결정까지 나왔으니

일단 돈을 확보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보전해두는 절차입니다.

 

가압류한 예금이나 부동산에서

곧바로 돈을 받아가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압류 후 본안소송이라는

다음 단계가 중요해집니다.

 

대여금이나 미수금 등

실제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본안에서 인정받고 이후

강제집행으로 연결해야

실질적인 회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후 절차를 오랫동안

미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대응에 나설 가능성까지

생각한다면 가압류 이후

어떤 순서로 움직일 것인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가압류를 했다면 본안소송도 진행해야 할까요

 

가압류와 본안소송은 역할부터 다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나중에 강제집행할 상황에 대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본안소송에서는 실제로

채권자가 주장하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따라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채권의 존재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채무자의 예금을 가압류했다면

이후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미수금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죠.

 

채무자가 가압류 이후 돈을 지급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계속

채무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면

가압류만 유지한 채 기다리는 것으로

분쟁을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가압류 후 본안소송은

임시로 묶어둔 재산을

실제 채권 회수로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본안소송을 계속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으니

원하는 시점까지

본안소송을 미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역시

가압류를 계속 받아들이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가 이루어진 뒤에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긴다면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가압류 후 본안소송은

단순히 나중에 필요하면 진행하는 절차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특히 가압류 때문에

예금이나 부동산 처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다면

예상보다 빠르게 다음 절차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본안소송을 시작할 때는

가압류 신청 당시 제출했던 자료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서와 송금내역, 거래자료 등

실제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한지 점검해야

본안에서도 일관된 주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3.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가압류된 돈이

자동으로 채권자에게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스스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가야 합니다.

 

이미 가압류해둔 재산이 있다면

본집행으로 연결하는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경우라면

집행할 수 있는 판결 등을 토대로

채권 압류와 추심 절차로

진행하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가압류했다면

해당 부동산을 대상으로

강제경매를 검토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안에서 승소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압류한 재산에서

항상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금의 실제 잔액이나

부동산의 선순위 권리 등

구체적인 재산 상태에 따라

회수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후 본안소송은

판결을 받는 데서 끝내기보다

이후 강제집행까지 연결해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 당시부터 어떤 재산을 보전했고

그 재산에서 실제 얼마를 회수할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무리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수단이지

그 자체로 채권 회수가 끝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채권의 존재를 본안에서 인정받고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또 본안소송을 계속 진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제소명령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압류 결정 이후의 절차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통장이나 부동산을 가압류했지만

아직 본안소송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승소한 뒤 가압류 재산에서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할지 막막하다면

현재 진행 단계와 확보한 자료부터 확인해

다음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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