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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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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소송비용이 더 걱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거나 계약을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소송을 생각하면서도 민사소송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 시작조차 망설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비용은 단순히 하나의 금액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청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고 당사자 수에 따라 송달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실제 지급하는 수임료와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변호사비용의 범위 역시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지금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뿐 아니라 승소했을 때 어떤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민사소송비용을 잘못 예상한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하면 생각보다 긴 절차와 추가 비용에 당황할 수 있죠.

1. 민사소송비용은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민사소송비용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는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인지대를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금전청구 사건의 경우 청구 금액이 커질수록 인지대도 함께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송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와 1억원을 넘는 경우의 인지대 계산 방식은 같지 않습니다.
또한 소장을 접수할 때는 송달료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건의 종류와 당사자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현재 민사 제1심 사건은 통상 당사자 수와 정해진 횟수를 기준으로 송달료를 계산하며 소액사건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같은 금액을 청구하는 사건이라도 상대방이 여러 명이거나 소송 형태가 달라지면 처음 준비해야 하는 민사소송비용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처음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건 진행 중 증인이나 감정이 필요하거나 별도의 절차가 진행된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고민할 때 단순히 소송비용이 얼마냐는 질문보다 내 사건에서 어떤 절차가 예상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한 접근입니다.

2. 변호사비용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변호사비용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내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을 전부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소송목적의 금액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산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변호사 수임료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까지 모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건이 복잡해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반대로 실제 지급한 보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민사소송비용을 계산할 때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실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모든 지출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구 금액이 크지 않은 사건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액과 예상되는 비용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자체가 가능하다는 것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죠.

3. 승소하면 민사소송비용을 모두 돌려받을까요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일부만 이기고 일부는 패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받지 못했다면 소송비용 역시 결과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하게 한 사정 등이 있다면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일부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에서 승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지출한 모든 민사소송비용이 자동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 이후 실제로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확정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단순히 판결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용이 인정되는지와 어느 범위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청구 금액과 증거 그리고 예상되는 소송 기간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승소 가능성만 따져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얼마가 필요한지 그리고 승소 후 실제로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지까지 계산해야 보다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비용은 단순히 인지대와 송달료만 확인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청구 금액과 당사자 수, 사건의 진행 방식, 변호사 선임 여부, 승소 범위에 따라 실제 부담과 회수 가능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변호사에게 실제 지급하는 비용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반드시 같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무조건 혼자 진행하거나 반대로 비용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채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현재 사건의 청구 가능성과 예상 비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민사 분쟁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청구하고 어느 정도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와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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