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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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비용 상대방에게 전부 받아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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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은 아마도 돈 문제일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은 굴뚝같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선뜻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죠.
특히 소액 사건이거나 청구 금액이 애매할수록
비용 부담은 더욱 크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법은 정당한 승소자에게
그간의 투쟁에 들어간 금전적 손실을
보전해주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단순히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승소라는 결과를 통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영리한 법률 전략을 세워야 할 때이지요.


1. 민사 소송 비용 중 변호사 선임료를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많은 분이 변호사비는 각자 내는 것이라고 오해하시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대법원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소송 비용으로 인정되어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재판에서 이기면 내가 쓴 선임료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 주머니에서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물론 청구 금액에 따라 산입되는 비율이 정해져 있으나
이를 미리 계산하여 전략을 짠다면
실질적인 선임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저렴한 곳을 찾기보다
실력 있는 조력자를 통해 확실한 승소를 거두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인 셈입니다.


2.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필수 비용의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변호사비 외에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실비 성격의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소가에 따라 비례하여 책정되는 인지대와
당사자들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사용되는 송달료가 대표적이죠.
인지대는 소송으로 얻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전자소송을 활용할 경우 종이 소송보다
10퍼센트 저렴하게 납부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청구 금액이 크지 않은 소액 사건이라면
이 비용들은 수만 원대에서 해결되기도 하죠.
이러한 초기 납부금 역시 승소 시 소송 비용 부담의 원칙에 따라
패소자 부담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임시로 맡겨두는 돈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3. 승소 판결 이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지출을 보전받는 구체적 절차는?
판결문 하단에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해서
저절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별도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법원으로부터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결정을 받을 수 있지요.
이 절차를 통해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 송달료, 증인 여비 등을 합산하여
최종 금액을 확정 짓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비용확정결정문에 따른 채무에는
연 12퍼센트의 법정 지연이자가 붙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급을 미룰수록 여러분이 돌려받을 금액은 늘어나게 되죠.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상대방에게
마지막까지 법의 매운맛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소송을 망설이게 했던 비용적 장벽을 허물 수 있는
법률적 경로를 살펴보았습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비용의 낭비가 아니라
승소 확률을 높여 내 돈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고 보아야 합니다.
저희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수많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까지 고려한 최적의 소송 시나리오를 설계해 드리고 있지요.
단순히 이기는 것을 넘어 여러분이 지출한 비용까지
철저히 회수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정당한 권리를 확고히 하시길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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