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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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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대금 지급 명령 신청 방법 확실한 회수법

2026.05.12 조회수 1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현장에서 땀 흘려 공사를 마쳤음에도 건축주나 원청사가 자금 사정을 핑계로

차일피일 대금 지급을 미루면 시공자 입장에서는

당장 운영비와 인건비 걱정에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지요.

 

분명히 약속된 과업을 수행했고 결과물을 인도했음에도

정작 입금 날짜만 되면 연락을 피하는 상대방을 보며 배신감을 느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현장을 점거하거나 거칠게 항의하는 행위는

오히려 업무방해죄 등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어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해요.

 

지금부터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못 배길 법적 환경을 영리하게 구축하는 것이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1. 서류 심사만으로 판결 효과를 얻는 요건은?

 

상대방이 공사 대금 채무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지불 능력이 없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면 일반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를 고민해 보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지급 명령은 법원 출석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어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공사 계약서, 작업 일보, 세금계산서, 그리고 완료 보고서 등을 통해

과업이 완수되었음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신청서 작성의 핵심입니다.

 

재판부가 별도의 변론 절차 없이 신청서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공정률과 기성고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촘촘하게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2. 건축주의 이의 신청 가능성을 차단하려면?

 

지급 명령은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지만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재판의 양상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결정문을 받은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해당 절차는

즉시 본안 소송으로 전환되기에 상대방이 다툴 여지가 있는 하자를

미리 파악하여 대응 논리를 소장에 녹여내야 합니다.

 

만약 건축주가 공사 하자를 빌미로 대금 감액을 주장할 기세가 명확하다면

처음부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퍼센트의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정공법이 나을 수도 있죠.

 

상대방의 심리를 분석하여 이의 제기 가능성을 미리 타진하고 그에 맞는 후속 대안을 세워두는 것이

내 정당한 몫을 확고히 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3. 승소 후 지연 이자와 변호사 비용의 환수법은?

 

힘들게 집행권원을 얻었음에도 상대방이 여전히 돈이 없다고 버틴다면

이제는 국가 공권력을 빌린 강제적인 집행 단계가 소송의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압류하거나

사무실 집기 및 부동산 등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실질적인 현금을 확보해야 하죠.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승소 시에는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의 상당 부분도 청구하여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지부진한 기다림은 채무자에게 재산을 은닉할 시간만 벌어줄 뿐이며

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것이 사업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저희 테헤란과 함께 공사 대금 지급 명령 신청 방법을 통해

떼인 돈을 사수하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살펴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어려운 사정을 봐주며 마냥 기다려주는 친절은

결국 여러분의 사업 운영을 위협하는 화살로 되돌아올 뿐이지요.

 

저희는 단순히 법을 알려드리는 것을 넘어 의뢰인이 마주한 답답한 현실을

실질적인 자금 회수라는 결과로 바꾸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공 사례가 증명하듯 테헤란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막연한 기다림은 이제 끝내시고 전문가와 함께

정당한 여러분의 몫을 확고히 하시길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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