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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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절차 기간과 비용 줄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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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길고 지난한 법적 공방 끝에 드디어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었을 때의 그 안도감도 잠시뿐인 경우가 참 많지요.
정작 돈을 돌려줘야 할 상대방이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배 째라는 식으로 버티거나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다시금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점은 판결문 그 자체만으로는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마법을 부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정당한 나의 몫을 실제로 탈환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허용한 공권력을 동원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직접 손을 대는 후속 작업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합니다.


1. 집행권원 확보 후 서류 준비 단계는 어떠한가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절차의 가장 첫 단추는
내가 가진 판결문에 물리적인 힘을 실어주는 집행력을 공식적으로 부여받는 일입니다.
민사집행법에 의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문이 있다면
법원에 송달 및 확정 증명원을 갖추어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죠.
이 집행문이 있어야만 비로소 법원이 채무자의 통장을 동결시키는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상당수 분이 판결만 나면 다 된 것이라고 방심하시다가
이 귀한 골든타임을 놓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주곤 하는데
승소 직후 가장 기민하게 움직여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2. 제3채무자인 은행을 특정하여 압류하는 요령은?
막상 압류를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정확히 어느 은행을 주로 이용하는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에서 재판부의 결정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신청 시에는 압류할 대상인 제3채무자 즉 은행을 특정해야 하며
시중 주요 은행들을 안분하여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무자의 주거래처를 정확히 모른다면 신용조사 등을 통해
활동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을 타격하여 압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실제로 통장이 막히는 순간 채무자는 신용 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일상생활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며
이 단계에서 겁을 먹고 전격적인 변제 합의를 제안해오는 경우가 현장에서는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3. 추심금 지급 요청을 통해 실제 현금을 받는 법은?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이 내려지고
이것이 각 은행에 도달했다면 이제는 채무자가 아닌 은행에 직접 내 돈을 요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채권자는 추심 명령 결정을 근거로 제3채무자인 은행에 추심금 지급 요청서를 제출하여
채무자의 계좌에 있는 잔액을 본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잔액이 부족하다면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 조회 절차를 추가로 밟아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다른 자산으로 집행 대상을 넓혀 정당한 몫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특히 승소 후 지출한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 규칙에 따라 선임 비용의 상당 부분도
상대방에게 넘길 수 있으니 경제적 실익을 따져 선택하시길 바라요.

마무리
상대방의 어려운 사정을 봐주며 마냥 기다려주는 친절은
결국 여러분에게 감당하기 힘든 빚과 고통으로 되돌아올 뿐이지요.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사법률센터의 전문성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은 이제 끝내시고 전문가와 함께 정당한 여러분의 몫을 확고히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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