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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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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개정 후 눈여겨볼 점 간략정리

2026.02.12 조회수 56회

디자인보호법 개정 후 눈여겨볼 점 간략정리

 

혁신적인 디자인을 창출하고 이를 법적으로 방어하는 일은 창작자에게 무엇보다 숭고한 과정이죠.

 

이 공들여 만든 결과물을 카피캣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법률의 흐름을 기민하게 읽어내야 함이 당연할 테고요.

 

오늘 특허법인 테헤란에서는 2025년 11월 말부터 시행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짚어보며,
 

기업의 무형자산을 지키는 또 다른 축인 상표권양도 실무와 결합하여 비즈니스 자산을 완벽하게 방어하는 전략을 전해 드립니다.

 


 

1. 상표권양도 절차만큼 중요해진 개정 디자인보호법의 일부심사 강화
 

그동안 의류나 잡화처럼 유행 주기가 극히 짧은 물품군에 대해서는 빠른 권리 확보를 위해 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타인의 창작물을 가로채는 도둑 등록 사례가 빈번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심사관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일부심사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규성이 명백히 결여된 디자인이라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등록을 거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부실한 권리를 거래하는 상표권양도 계약이 추후 무효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입니다.
 

또한, 이의신청 기간이 등록 공고 후 1년 이내, 혹은 침해 경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원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기회의 창이 넓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2. 디자인권 이전청구권 도입과 상표권양도 계약 시의 시사점

 

과거에는 누군가 내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해 등록했다면, 복잡한 무효심판을 거쳐 권리를 소멸시킨 뒤 다시 처음부터 출원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공백은 비즈니스에 치명적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전청구 제도를 통해 법원에 명의 변경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도용된 권리를 무효로 만드는 번거로움 없이 내 명의로 그대로 옮겨오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는 실무적으로 하자가 없는 깨끗한 권리를 이전받아야 하는 상표권양도 과정의 안전성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무형자산의 소유권을 확립하는 절차가 더욱 정교해졌음을 의미하며, 기업은 복잡한 심판 절차 없이도 자산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간소화된 출원 서류와 자산 보호를 위한 상표권양도 실무 전략
 

행정적인 편의성 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디자인 출원 시 창작자가 직접 기술해야 했던 창작 내용의 요점 기재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제는 구구절절한 설명보다 도면 그 자체의 정합성에 집중하면 됩니다.
 

물론 절차가 간소화되었다고 해서 검토의 강도가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을 더 꼼꼼히 따지겠다는 뜻이죠.
 

기업이 브랜드를 인수하며 진행하는 상표권양도 시에도 등기상의 명의뿐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 관계(질권, 가압류 등)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아야 하듯,
 

디자인권 역시 강화된 심사 기준에 맞춰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법률의 변곡점에서 무형자산을 선점하십시오
 

2026년 현재, 달라진 디자인보호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되찾는 것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유리한 법이라도 그 틈새를 파고드는 리스크는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상표권양도 계약 시 인터넷의 표준 양식만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것처럼,
 

바뀐 디자인 제도 역시 전문가의 세밀한 가이드 없이는 온전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테헤란은 베테랑 변리사이 디자인 도면의 완벽성부터 상표권양도 계약서의 독소 조항 검토까지, 선생님의 비즈니스 자산을 입체적으로 보호해 드립니다.
 

바뀐 법을 발판 삼아 더 강력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테헤란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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