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 전부 기각, 1심·2심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
30년 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요구한 원고의 청구를 1심부터 2심까지 모두 기각시킨 사례
30년 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요구한 원고의 청구를 1심부터 2심까지 모두 기각시킨 사례

수십 년 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넘기라는 소송을 당한 의뢰인,
원고가 1심 패소 후 취득시효 완성까지 추가로 주장하며 항소심까지 끌고 오자
테헤란과 함께 1심부터 2심까지 모두 방어해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시킨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음.
2) 원고는 1994년 5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약 88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음.
3) 원고는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해당 계약서는 중개인이 매도인·매수인의 이름까지 전부 대필한 것으로 보였고, 망인 명의의 인영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막도장에 의한 것이었음.
4) 망인이 생전에 사용하던 도장들의 인영은 이 사건 계약서에 찍힌 인영과 전혀 다른 모양이었고, 당시 해당 인장을 사용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었음.
5) 원고는 매매계약 이후 약 30년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음.
6) 1심 재판부는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7) 원고는 항소하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음.
8)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적극 방어에 나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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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매매계약서의 수기 부분을 중개인이 전부 대필하였고, 망인 명의의 인영이 막도장에 의한 것으로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점.
2 )망인이 생전에 사용하던 도장들의 인영이 계약서에 찍힌 인영과 전혀 달랐으며, 해당 인장을 당시 사용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3)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약 30년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4)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취득시효 완성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토지의 공유자로서 타인 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소유로 점유하는 것이 아닌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점.
5) 원고가 망인과 토지를 공동으로 점유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원고가 단독으로 토지 전부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의뢰인들은 수십 년 전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1심에서 패소하자 취득시효 완성까지 추가로 주장하며 항소심까지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취득시효 완성을 위한 자주점유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들의 손을 들어,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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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작성된 계약서나 구두 약속을 근거로 갑자기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당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요?
특히 돌아가신 분이 관련된 경우에는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아 더욱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진정성 여부와 점유 실태를 꼼꼼히 따지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인영의 진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부당한 소유권 청구를 당하셨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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