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증금 7500만 원 반환 성공
바뀐 임대인이 아닌 기존 임대인과 계약해지 했으나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소송으로 해결한 사례
바뀐 임대인이 아닌 기존 임대인과 계약해지 했으나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소송으로 해결한 사례


전세 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었으나 기존 임대인과 계약해지를 진행한 의뢰인,
대책없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 매매할 생각 없냐는 등 전세보증금반환을 미루자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 전세보증금 전액을 모두 돌려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보증금 75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함
2) 의뢰인은 계약 종료일 2개월 전에 미리 해지통보 했고 이를 기존 임대인도 인지함.
3) 이후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매매 생각이 없냐, 새로운 임차인이 와야 줄 수 있다는 등의 변명을 들음.
4) 이에 의뢰인은 어려우면 기다려주겠고 하고 임대인은 2개월만 시간을 달라고 하기에 그대로 거주하며 기다림.
5) 의뢰인은 약속한 날짜에 맞춰 퇴거하려고 하자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전달함.
6)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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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해지통보를 마친 점.
2) 기존 임대인이 알고보니 의뢰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곧바로 신규 임대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소유권이전까지 완료했으나 자신과 계속해서 소통하며 임대인의 지위를 유지한 점.
3) 기존 임대인인 피고는 마치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것처럼 대하는 등 착각할 수 있도록 행동한 점.
4) 의뢰인은 임대인의 사정에 맞춰 2개월 퇴거를 미루는 등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 점.

의뢰인은 전세금 75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부터 보증금반환소송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에서 임대인은 서류상으로는 더이상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가 아니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임대인과 이야기가 끝났고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피고를 임대인으로 믿고 계약을 지속했으며 해지 통보까지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기존 임대인이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행동을 보인 점, 이에 의뢰인도 임대인 변경에 대한 어떤 정보도 듣지 못한 점을 감안해 서류와 증거를 검토했지요.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원고가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 7500만 원, 인도시부터 발생한 연 5%의 법정이자,
소촉법상 발생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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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인에서 신규 임대인으로 바뀐 상황에서 임차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임대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것을 신규 임대인과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입장에서 소송을 청구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 명확하게 할 수 있었지요.
보증금이 크지는 않았지만 이를 받아야지만 다음 집으로 이사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변명을 오랜 시간 계속해 온 피고에게 신뢰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이를 받아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기약도 없이, 전세금 반환에 있어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제시하지도 않고 무작정 기다려달라고만하는 임대인에게,
거액의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 언제까지 기다려줄 필요는 전혀 없지요.
그러니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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