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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약정금 지급명령 통해 예약금 전액 회수 성공

협동조합 출자금 지급했으나 예약해지 조건 충족해 해지청구, 약정금 반환하지 않아 지급명령으로 회수한 사례

2025.07.28

협동조합 출자금 지급했으나 예약해지 조건 충족해 해지청구, 약정금 반환하지 않아 지급명령으로 회수한 사례

 

 

주택협동조합에 가입하여 협동조합 출자금 4590만 원을 지불한 의뢰인,

 

예약서에 명시된 해지조건을 충족하여 해지를 요구했으나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자

 

약정금지급명령을 진행하여 예약금 전부를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강릉 소재의 주택협동조합에 가입하며 총 3차례에 걸쳐 출자금 4590만 원을 지불함.

 

2) 조합 측과 예약서를 작성하면서 납부한 출자금을 예약금으로 한다고 규정.

 

3) 예약서 내 해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신탁사가 기간 내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 하지 않을 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규정함.

 

4) 이후 신탁사 측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를 요구했고, 해지신청서까지 송달받음.

 

5) 그러나 조합 측에서는 예약금을 반환하기로 한 날짜까지 반환하지 않음.

 

6)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약정금지급명령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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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정해진 임대차예약서에 따른 정당한 해지를 주장한 점.

 

2) 우편으로 해지 의사를 통지한 서류를 발송하였고 조합 측에서는 이를 받았다고 메일로 회신한 점.

 

3) 조합 측에서 정한 반환 기일이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급을 미룬 점.

 

 

 

의뢰인은 예약서에 따른 해지 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만족했기 때문에 해지한 것이며 조합 측에서도 이를 받아들였으니 자신이 못받을 이유는 없다고 빨리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부탁했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약정금지급명령을 진행해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주장대로 임대차예약서와 조합가입계약서를 토대로 계약해지 주장은 타당하며 이를 조합 측도 인정하고 있고 반환기일까지 정했는데 지키지 않았으니 조합 측이 반환의 의무를 어겼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도 이를 검토하고는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려주었지요.

 

따라서 ‘반환받지 못한 약정금 4590만 원, 인도시부터 발생한 연 7%의 법정이자,

 

소촉법상 발생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독촉 비용’까지 모두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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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출자금이나 가입금의 명목으로 꽤나 많은 금액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해지하거나 탈퇴할 때 그동안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에 집중하게 되죠.

 

문제는 해지/탈퇴가 어렵다는 것과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 또한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위 사례처럼 가입계약서와 임대차예약서를 통해 해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고 이에 대한 반환 내용까지 명시되어 있다면 보다 쉬워지겠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으니 비슷한 사안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혼자서는 규약이나 계약서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어려울테니 말이지요.

 

어렵고 복잡한 사안을 테헤란과 함께 하신다면 일상에 방해되지 않도록 어려운 것은 전부 도맡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연락주세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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