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부당이득금소송 통해 월 차임 제외하고 회수 성공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주장하자 월세로 2500만 원 추가 요구한 집주인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진행해 일부 제외 후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월세로 2500만 원 추가 요구하여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진행해 일부 제외 후 회수한 사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 의뢰인,
집주인은 보증금에 변동 없이 그대로 두고 2년 간 월세 25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납부하고는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통해 적법한 월 환산 차임을 제외하고 약 2300만 원을 돌려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보증금 9억에 아파트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함.
2) 이후 계약 종료 시기가 다가오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집주인에게 의사를 전달함.
3) 집주인은 세금이 걱정된다며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증액에 대한 부분 절반 정도를 월세 개념으로 줄 것으로 요구.
4) 9억 원에 대한 5%는 4500만 원, 이 중 2500만 원을 2년 치 월세의 개념으로 달라고 해 현금으로 지급함.
5) 총 4년의 거주가 끝나고 이사를 갈 때, 공인중개사가 너무 큰 금액을 준 것 같다는 말을 함.
6) 그래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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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5% 증액을 할 수는 있으나 해당 계약은 본래 전세였던 점.
2) 전세 계약에서 월세로 전환한다면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해진 전환율을 따라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점.
3) 애초에 받은 금액 자체가 너무 과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는 점.
전세 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 때 임대인은 5% 정도 금액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 것이라면 그에 맞게 인상된 폭도 조절되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지요.
[증액 최고 한도 연 차임] -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5% (증액 최고 한도)] * [계약체결일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 연 2%] |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이 전환율에 따르면 월세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1년에 112만 원 정도이며
2년 치라고 해도 250만 원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이를 임대인은 2년 동안 2500만 원을 받아갔으므로 본래 납부해야 하는 250만 원을 제외한 2250만 원은 부당이득금이라 보는 것이 맞지요.
재판부 역시, 테헤란이 제시한 근거와 주장을 검토하고는 임대인이 부당 이득을 취한 것과 같다며 인정하였고 결과적으로 약 23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돌려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임대인이 내도록 명령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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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5%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안과 같이 전세를 월세의 개념으로 바뀐 뒤 계약갱신이 체결된 경우는 월 환산 차임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이는 임대인들도 실수하는 부분이고 잘 알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이를 잘 모르는 임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너무 과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 같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한 전환율에 맞는 금액인 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요.
그러니 집주인과 계약갱신청구를 진행했는데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일단은 변호사에게 연락해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집주인이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가져갔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통해 더 납부한 금액을 되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어려운 소송 혼자 진행하려 하지 마시고 꼭 변호사와 같이 하시고 특히, 이를 많이 다뤄본 곳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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